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 작성자 총무과
- 조회수 91
- 작성자 총무과
- 연락처 052-210-5723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 - 53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인사 규칙(표준안)」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및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인사 규칙(표준안)」개정 사항 반영
1)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추가(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1 서식)
2) 면접시험 평정요소 변경 및 면접시험 평정표 서식 현실화
(안 제18조제1항,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 요건 개선(별표 3의1)
4) 응시원서 서식 일부 용어 변경(별지 제1호, 제1호의1 및 제2호)
나.「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용어 변경(별표3)
3. 개정 규칙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1. 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전 화 : (052)210-5723, FAX : (052)210-5729
◦ 전자우편(이메일) : useinsa@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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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8. ~ 11. 18.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참여〉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전화:052-210-57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