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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 작성자 총무과
  • 조회수 91
  • 작성자 총무과
  • 연락처 052-210-5723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 - 534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8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무원임용시험령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준안)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및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지방공무원 인사 규칙(표준안)개정 사항 반영

   1) 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추가(안 제12조제2항 및 제3,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1 서식)

   2) 면접시험 평정요소 변경 및 면접시험 평정표 서식 현실화

      (안 제18조제1,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 요건 개선(별표 31)

   4) 응시원서 서식 일부 용어 변경(별지 제1, 1호의1 및 제2)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 ‘문화재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용어 변경(별표3)

 

3. 개정 규칙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1. 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1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전 화 : (052)210-5723, FAX : (052)210-5729

    전자우편(이메일) : useinsa@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8. 11. 18.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참여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전화:052-210-57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