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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 작성자 김은아
  • 조회수 203
  • 작성자 김은아
  • 연락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533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8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전문직위 제도 정비

. 지방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 실시를 위해 지방공무원 전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안하여 순환보직 기준 개정

 

2. 주요내용

. 전문직위 지정업무 정비(안 별표 1)

1) 관재 업무 삭제

    - 상위규정(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전문직위 미지정 보직 업무 분류

2) 안전관리자 업무 신설

     -지방공무원임용령,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개정 등 안전관리 업무 우대 및 중요성 강조

     -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업무의 연속성 필요가 높아 전문직위로 신규 지정

 

. 순환보직 기준 개선사항 변경(안 별표 5)

   1) (교육행정 직렬) 본청 6급 순환보직 근무연한 확대(기존 6변경 8)

     - 근무자의 안정성 및 업무의 효율성, 행정 전문성 향상 필요

     - 육청 만기자 인사 어려움 지속 발생 7급이하 동일 기준 적용으로 보직 형평성 제고

   2) (시설, 사서 직렬) 순환보직 대상직렬에서 삭제

     - (시설) 교육지원청 순환보직 기준 삭제

      ·현행 전보로 순환근무 가능하므로 과도한 제한규정 삭제

     - (사서) 중부도서관 및 남부도서관 순환보직 기준 삭제

      ·중부도서관 위탁 종료 및 사서직 정원 조정 예정 사항 반영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1. 18.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전 화 : (052)210-5724, FAX : (052) 210-5729

    전자우편(이메일) : useinsa@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