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 작성자 김은아
- 조회수 203
- 작성자 김은아
- 연락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53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전문직위 제도 정비
나. 지방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 실시를 위해 지방공무원 전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안하여 순환보직 기준 개정
2. 주요내용
가. 전문직위 지정업무 정비(안 별표 1)
1) 관재 업무 삭제
- 상위규정(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전문직위 미지정 보직 업무 분류
2) 안전관리자 업무 신설
-「지방공무원임용령」,「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개정 등 안전관리 업무 우대 및 중요성 강조
-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업무의 연속성 필요가 높아 전문직위로 신규 지정
나. 순환보직 기준 개선사항 변경(안 별표 5)
1) (교육행정 직렬) 본청 6급 순환보직 근무연한 확대(기존 6년➜변경 8년)
- 근무자의 안정성 및 업무의 효율성, 행정 전문성 향상 필요
- 교육청 만기자 인사 어려움 지속 발생 및 7급이하 동일 기준 적용으로 보직 형평성 제고
2) (시설, 사서 직렬) 순환보직 대상직렬에서 삭제
- (시설) 교육지원청 순환보직 기준 삭제
·현행 전보로 순환근무 가능하므로 과도한 제한규정 삭제
- (사서) 중부도서관 및 남부도서관 순환보직 기준 삭제
·중부도서관 위탁 종료 및 사서직 정원 조정 예정 사항 반영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1. 18.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전 화 : (052)210-5724, FAX : (052) 210-5729
◦ 전자우편(이메일) : useinsa@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