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 작성자 최종석
- 조회수 185
- 작성자 최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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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초등ㆍ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등 국가정책수요 정원 배정 등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1,923명→1,960명, 37명 증(안 제2조)
나. 단위 기관별 내역(안 제2조)
1) 시의회 사무처: 8명(변동없음)
2) 본청(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1,689명→1,688명(1명 감)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운영 종료에 따른 부서장(4급) 감원
3) 본청(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교육전문직원 정원:
226명→264명(38명 증)
- 초등ㆍ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37명),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1명)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1.18.(월)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knight4u@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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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30. ~ 11. 18.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2.「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