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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 작성자 최종석
  • 조회수 185
  • 작성자 최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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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초등ㆍ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등 국가정책수요 정원 배정 등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1,9231,960, 37명 증(안 제2)

. 단위 기관별 내역(안 제2)

  1) 시의회 사무처: 8(변동없음)

  2) 본청(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1,6891,688(1명 감)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운영 종료에 따른 부서장(4) 감원

  3) 본청(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교육전문직원 정원:

     226264(38명 증)

   - 초등ㆍ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37),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1)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1.18.()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knight4u@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30. 11. 18.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

      2.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