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 작성자 최종석
- 조회수 217
- 작성자 최종석
- 연락처
1. 개정이유
초등ㆍ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 등 국가정책수요와 기능 조정 및 학교 신ㆍ이설 등 기타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1,923명→1,960명(37명 증)
나. 주요 내역
구분 | 정 무 직 | 일반직 | 연 구 직 | 별 정 직 | 특정직 | 합계 | |||||||
3급 | 3 ․ 4급 | 4급 | 5급 이하 | 전문 경력관 | 소계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소계 | |||||
현행 | 1 | 3 | 2 | 20 | 1,661 | 4 | 1,690 | 3 | 3 | 21 | 205 | 226 | 1,923 |
조정 | 1 | 3 | 2 | 19 | 1,661 | 4 | 1,689 | 3 | 3 | 21 | 243 | 264 | 1,960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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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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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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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8 | 37 |
1) 국가정책ㆍ지역현안 수요 정원 증원(48명 증)
- 초등ㆍ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 등 11개 사업(전문직 +44, 일반직 +4)
2) 교육부 재배정 인력 감원(9명 감)
-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 등 5개 사업(전문직 -7, 일반직 -2)
3) 행정기구 개편, 인력 조정 및 기능 강화 등(1명 감)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운영 종료(일반직 –1)
- 늘봄학교 기획 강화 및 신규 업무 추진, 인력 조정 등(전문직 +4, 일반직 –4)
4) 신ㆍ이설 학교 등 각급 학교 정원 배정 및 조정(1명 감)
- 신설 울산효문초, 울산온라인학교 정원 배정(일반직 +5)
- 이설 약수초 정원 추가 배정(일반직 +1)
- 학교배치 사서공무원 정원 조정(일반직 –7)
5) 직렬 조정(증감 없음)
- 지방보건·식품위생 7급 5명 감원→지방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7급 5명 증원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1.18.(월)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knight4u@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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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30. ~ 11. 18.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2.「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