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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 작성자 최종석
  • 조회수 217
  • 작성자 최종석
  • 연락처

1. 개정이유

   초등ㆍ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 등 국가정책수요와 기능 조정 및 학교 신ㆍ이설 등 기타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1,9231,960(37명 증)

. 주요 내역

구분

일반직

특정직

합계

3

3 4

4

5급 이하

전문

경력관

소계

일반직 4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소계

현행

1

3

2

20

1,661

4

1,690

3

3

21

205

226

1,923

조정

1

3

2

19

1,661

4

1,689

3

3

21

243

264

1,960

증감

 

 

 

-1

 

 

-1

 

 

 

38

38

37

  1) 국가정책ㆍ지역현안 수요 정원 증원(48명 증)

   - 초등ㆍ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 11개 사업(전문직 +44, 일반직 +4)

  2) 교육부 재배정 인력 감원(9명 감)

   -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 등 5개 사업(전문직 -7, 일반직 -2)

  3) 행정기구 개편, 인력 조정 및 기능 강화 등(1명 감)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운영 종료(일반직 1)

   - 늘봄학교 기획 강화 및 신규 업무 추진, 인력 조정 등(전문직 +4, 일반직 4)

  4) 신ㆍ이설 학교 등 각급 학교 정원 배정 및 조정(1명 감)

   - 신설 울산효문초, 울산온라인학교 정원 배정(일반직 +5)

   - 이설 약수초 정원 추가 배정(일반직 +1)

   - 학교배치 사서공무원 정원 조정(일반직 7)

  5) 직렬 조정(증감 없음)

   - 지방보건·식품위생 75명 감원지방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75명 증원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1.18.()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knight4u@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30. 11. 18.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

      2.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