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 작성자 최종석
- 조회수 126
- 작성자 최종석
- 연락처
1. 개정이유
한시기구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운영이 2024.12.31. 종료됨에 따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업무를 교육시설과로 이관하여 교육시설 사업의 일원화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교육감 직속 보좌기관으로 규정된 근거 조문 삭제(안 제3조)
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부서장 직급 및 사무 분장 삭제(제4조의5 삭제)
다. 초등교육과 사무 분장 정비(안 제5조제4항제21호)
- 공립유치원 교원 자격 검정 업무는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로 관련 조문 삭제
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업무를 교육시설과 분장 사무로 이관ㆍ조정(안 제6조제6항)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1.18.(월)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knight4u@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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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30. ~ 11. 18.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2.「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