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교육여건개선과
- 작성자 최영오
- 조회수 157
- 작성자 최영오
- 연락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 - 549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도모, 상위법령의 벌칙 규정 및 개정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교환 및 기부채납 신청 시 본인 의사 확인용으로 제출받던 인감증명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병행 가능토록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안 제15조, 별지 제2호 서식)
나. 그 밖에 상위법령의 벌칙 규정 및 개정된 용어정비
3. 개정 규칙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1.20.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
◦ 전 화 : (052)210-5962, FAX : (052) 210-5989
◦ 전자우편(이메일) : cyo0502@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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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31. ~ 2024. 11. 20. ◦ 개최주소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 주요내용 :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전화:052-210-59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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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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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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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 관련조항 |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 찬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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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울산광역시교육감(교육여건개선과) 귀하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제17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서)”를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시”를 “사용허가시”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료”를 “사용허가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정리부)”를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정리부”를 “사용허가정리부”로 한다.
제31조 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의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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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인감증명서 |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제17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의 매각·매수·교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예정가격의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7조(가격평정) ① ---------------------------------- 사용허가---------------------------------------------------------------------------------- . |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 감정평가법인등---------------------------------------------------------------------------------------------.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9조(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서)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시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사용·수익 허가하여야 한다. | 제20조(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서) ① ------------------------------------------- 사용허가시------------------------------------------------------------------ 사용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대부료 및 사용·수익허가료 산정조서 | 2. 대부료 및 사용허가료 산정조서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딸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 사용허가 ----------------------------------------------------. |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사용허가정리부-----------------------------. |
제31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의2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4의3호서식에 따른다. | 제31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 별지 제24의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기부채납원 5. 첨부 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나. 도시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다. 위치도 및 설계도 라. 기부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기부용) 마. 기타 필요한 서류 (대표자에 의한 경우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각자의 주소, 성명, 출연금액 등 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기부채납원 5. 첨부 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나. 도시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다. 위치도 및 설계도 라. 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용도 : 기부용) 마. 기타 필요한 서류 (대표자에 의한 경우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각자의 주소, 성명, 출연금액 등 명세서) |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무상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
[별지 제11호서식]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교육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ㆍ수익 목적 변경 | [별지 제11호서식]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교육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 변경 |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유상·무상) 대부계약서 제5조 을은 본 계약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보존책임, 사용·수익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와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유상·무상) 대부계약서 제5조 을은 본 계약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보존책임, 사용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와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
[별지 제20호서식] 3.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 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음. | [별지 제20호서식] 3.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 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음. |
[별지 제22호서식] 대부 (사용· 수익허가) 신청서 □ 대부(사용·수익)기간 : □ 대부(사용·수익)목적 : □ 대부(사용·수익)료 : 귀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수익)조건 : 귀 기관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 [별지 제22호서식] 대부 (사용허가) 신청서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 귀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기관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별지 제23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수익허가정리부 | [별지 제23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
[별지 제24-1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 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 별도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별지 제24-1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 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 별도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별지 제2호서식]
기 부 채 납 원
1. 물건의 표시
재산종별 | 소재지 | 지번 | 지목 (종목) | 구조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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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자 주소 : 성 명 : 직 업 :
3. 기부목적 :
4. 재산현황 : 재산가격 및 활용 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5. 첨부
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나. 도시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다. 위치도 및 설계도
라. 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용도 : 기부용)
마. 기타 필요한 서류 (대표자에 의한 경우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각자의 주소, 성명, 출연금액 등 명세서)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교육용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인
[별지 제11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교육감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교육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교육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 변경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 양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 변경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
2. 허가재산의 보관 및 관리상태 해태, 허가조건 위배
3. 허가재산 전대 및 권리 양도
4. 허가재산 관리권한 행사
5. 기타 교육감의 재산관리상 필요사항 지시 불이행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교육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 취소요청시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 완료 및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의무불이행시 사용료징수) 교육감은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의 계속징수 및 원상복구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제15조 (변상금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허가를 다시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본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 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허가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동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교육감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단,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유상·무상) 대부계약서
□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울산광역시교육감을 “갑” 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제3조 대부료 :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본 계약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보존책임, 사용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와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금 건물대금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로 하는 때
2. 을이 계약 후 계속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확실시 될 경우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위반하는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해지하는 경우, 을에게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실보상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갑의 배상액 결정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기간 중 을의 계약 해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계약해제, 해지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 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하며 이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을” 은 “갑” 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계속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 만료 1개월 전에 대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갑] 울산광역시교육감 인
대부받는 자[을] 인
[별지 제20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 주소
□ 성명 귀하
울산광역시교육감 인
□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 지번 | 재산종별 | 총수량 | 대부수량 | 평가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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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대부 중인 위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음을 알려드리니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정해진 기일까지 매수여부를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의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함.
2.2개월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본 재산은 교육감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음.
3.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음.
[별지 제22호서식]
대부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 소재지 :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 귀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기관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 색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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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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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표시 | 토 지 | 코드번호 |
| 건 물 | 번호 |
| 기 타 | 명칭 |
| 부속사항 |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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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
| 구조 |
|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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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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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전체 (㎡) | 면적 | 전체 (㎡) |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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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사용 (㎡) | 대부·사용 (㎡)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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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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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사용목적 | 계약·허가 (갱신) 년 월 일 | 기간 | 재산가격 | 요율 | 대부료 | 대부·사용료 징수 | 사용자 | |||||||||
금액 | 징수 년월일 | 주소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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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1호서식]
[앞면]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 |||||||||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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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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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내용 | |||||||||
재산의 표시 | 점유면적 (㎡) | 부과기간 | 변상금 (원) | 비고 | |||||
소재지 | 지목 | 지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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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 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 별도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인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