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부서명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 작성자 류동조
- 조회수 122
- 작성자 류동조
- 연락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 - 55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 다양화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과 전문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학생선수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스포츠클럽 경쟁력 강화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협력체제 필요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교육감의 학생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교육감의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및 선정·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전문스포츠클럽 전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제정 규칙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1.21.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전 화 : (052)210-5572, FAX : (052) 210-5599
◦ 전자우편(이메일) : jjoya007@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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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 ~ 2024. 11. 21. ◦ 개최주소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 주요내용 :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전화:052-210-55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