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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

  • 부서명 행정국 노사협력과
  • 작성자 조희정
  • 조회수 192
  • 작성자 조희정
  • 연락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555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111

 

울산광역시교육감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불부합하는 조문 정비 등 단순·경미한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적법성 및 체계의 일관성을 증진하고자 함

   2023년 울산광역시가 추진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과 적합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상위 법령 및 인용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현행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장 표현 등 정비

    - 목적조항에서 약칭하는 경우 약칭 삭제

    - 조례에 기재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

    - 자구, 오ㆍ탈자, 띄어쓰기 등 정비

  조례 속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21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참조 : 노사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전 화 : (052)210-5832, FAX : (052) 210-5839

    전자우편(이메일) : rainbi97@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 2024. 11 . 21 .

개최주소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법무팀(210-5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