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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노사협력과
  • 작성자 이숙현
  • 조회수 11
  • 작성자 이숙현
  • 연락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718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219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늘봄ㆍ교무행정실무사 직종 신설

교육공무직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정원관리 특례직종 추가지정

2. 주요내용

교육감 채용 직종 늘봄ㆍ교무행정실무사 직종 신설에 따른 직종표 개정(안 별표2): 39직종 40직종, 1직종 추가

정원관리 특례직종 추가(안 별표 4): 7직종 9직종, 2직종 추가

3. 관련 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3조 제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4

4. 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8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참조: 노사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전 화: (052)210-5822, FAX : (052)210-5839

    전자우편(이메일): pomme00@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9. 2025. 1. 8.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고용지원팀(210­5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