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노사협력과
- 작성자 이숙현
- 조회수 11
- 작성자 이숙현
- 연락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71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늘봄ㆍ교무행정실무사 직종 신설
교육공무직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정원관리 특례직종 추가지정
2. 주요내용
교육감 채용 직종 늘봄ㆍ교무행정실무사 직종 신설에 따른 직종표 개정(안 별표2): 39직종 → 40직종, 1직종 추가
정원관리 특례직종 추가(안 별표 4): 7직종 → 9직종, 2직종 추가
3. 관련 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제4조
4. 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참조: 노사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 전 화: (052)210-5822, FAX : (052)210-5839
◦ 전자우편(이메일): pomme00@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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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9. ~ 2025. 1. 8.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고용지원팀(2105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