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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노사협력과
  • 작성자 이숙현
  • 조회수 15
  • 작성자 이숙현
  • 연락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719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219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학생수학급수 증감, 사업 변경, 정책 수요 등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의 교육공무직 및 특별운영직의 정원 조정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늘봄ㆍ교무행정실무사 정원 반영

2. 주요내용

   2025.3.1.자 교육공무직 및 특별운영직 정원조정에 따른 정원표 개정

     (안 별표 1, 안 별표 2)

  

구 분

2024(A)

2025(B)

증감(B-A)

비고

직종수

정원

직종수

정원

직종수

정원

교육공무직

40

3,665

41

3,840

1

175

늘봄·교무행정실무사

특별운영직

2

798

2

802

-

4

 

합계

42

4,463

43

4,642

1

179

 

3. 관련 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3조제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4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4

4. 개정규정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8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참조: 노사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전 화: (052)210-5822, FAX : (052)210-5839

    전자우편(이메일): pomme00@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9. 2025. 1. 8.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고용지원팀(210­5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