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노사협력과
- 작성자 이숙현
- 조회수 15
- 작성자 이숙현
- 연락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71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학생수⸱학급수 증감, 사업 변경, 정책 수요 등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의 교육공무직 및 특별운영직의 정원 조정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늘봄ㆍ교무행정실무사 정원 반영
2. 주요내용
2025.3.1.자 교육공무직 및 특별운영직 정원조정에 따른 정원표 개정
(안 별표 1, 안 별표 2)
구 분 | 2024년(A) | 2025년(B) | 증감(B-A) | 비고 | |||
직종수 | 정원 | 직종수 | 정원 | 직종수 | 정원 | ||
교육공무직 | 40 | 3,665 | 41 | 3,840 | 1 | 175 | 늘봄·교무행정실무사 |
특별운영직 | 2 | 798 | 2 | 802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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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2 | 4,463 | 43 | 4,642 | 1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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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제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
4. 개정규정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참조: 노사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 전 화: (052)210-5822, FAX : (052)210-5839
◦ 전자우편(이메일): pomme00@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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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9. ~ 2025. 1. 8.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고용지원팀(2105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