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감사관
- 작성자 박혜화
- 조회수 803
- 작성자 박혜화
- 연락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 4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학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규정
(안 제2조~제3조)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직장내괴롭힘신고센터 설치와 피해신고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직장내괴롭힘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마.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 직원 등에 대한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대한 비밀유지 의무, 거짓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바. 사실로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안 제15조)
3. 제정 규정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11.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청렴총괄팀
◦ 전 화 : (052)210-5363, FAX : (052) 210-5389
◦ 전자우편(이메일) : pipipi0302@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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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2. ~ 2. 11.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전화: 052-210-5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