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감사관
  • 작성자 박혜화
  • 조회수 803
  • 작성자 박혜화
  • 연락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 47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2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학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규정

   (안 제2~3)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예방교육 시에 관한 사항(안 제4~6)

. 직장내괴롭힘신고센터 설치와 피해신고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9)

.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직장내괴롭힘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11)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 직원 등에 대한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대한 비밀유지 의무, 거짓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2~14)

. 사실로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안 제15)

 

3. 제정 규정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2. 11.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청렴총괄팀

    전 화 : (052)210-5363, FAX : (052) 210-5389

    전자우편(이메일) : pipipi0302@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2. ~ 2. 11.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전화: 052-210-536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