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 작성자 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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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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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7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따른 직급별 인원을 일부 조정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960명(정원 변동 없음)
나. 조정 내역
-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을 위한 직급별 인원 조정
ㆍ본청: 지방교육행정 6급(2명), 8급(△2명)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2.26.(수)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ginusion@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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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5. 2. 6. ~ 2. 26.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