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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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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 1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전부 개정(2025. 1. 1., 시행)함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규칙을 폐지함
3. 폐지 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3. 24.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 전 화: (052)210-5332, FAX: (052) 210-5389
◦ 전자우편(이메일): sson5140@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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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5. 3. 4. ~ 3. 24.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폐지규칙안에 대한 의견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전화: 052-210-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