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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감사관
  • 작성자 감사관
  • 조회수 726
  • 작성자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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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 114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4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내용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전부 개정(2025. 1. 1., 시행)함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3. 폐지 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3. 24.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전 화: (052)210-5332, FAX: (052) 210-5389

    전자우편(이메일): sson5140@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5. 3. 4. 3. 24.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폐지규칙에 대한 의견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전화: 052-210-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