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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 작성자 정책관
  • 조회수 624
  • 작성자 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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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유사업무 수행 직렬의 복수직렬 개정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 및 늘봄학교 통합 운영에 따른 교육지원청 업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장 직렬 조정

   1)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 (안 제41조제2)

. 교육지원청 부서 간늘봄학교에 관한 업무 지원이관

   1) 초등교육지원과의 분장 사무인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운영 지원(컨설팅 포함)’늘봄학교에 관한 업무 지원으로 변경 (안 제41조제3항제18)

   2) 학교지원센터 분장 사무인늘봄학교에 관한 업무 지원삭제 (안 제42조제6항제12)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5.15.()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ginusion@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5. 5. 15.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