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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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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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유사업무 수행 직렬의 복수직렬 개정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 및 늘봄학교 통합 운영에 따른 교육지원청 업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장 직렬 조정
1)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 (안 제41조제2항)
나. 교육지원청 부서 간‘늘봄학교에 관한 업무 지원’이관
1) 초등교육지원과의 분장 사무인‘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운영 지원(컨설팅 포함)’을‘늘봄학교에 관한 업무 지원’으로 변경 (안 제41조제3항제18호)
2) 학교지원센터 분장 사무인‘늘봄학교에 관한 업무 지원’삭제 (안 제42조제6항제12호)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5.15.(목)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ginusion@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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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5. ~ 5. 15.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