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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 작성자 정책관
  • 조회수 788
  • 작성자 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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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25학년도 각급 학교 학급 수 확정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신규 행정수요 인력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960(정원 변동 없음)

. 주요 조정 내역

   1) 국가정책수요(1명 증): 디지털인프라구축(일반직 +1)

   2) 보강인력(4명 증): 유보통합(일반직 +4)

   3) 공약사항 반영(2명 증): 가칭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일반직 +2)

   4) 각급학교 조정: 배정기준 변경 및 학급수 반영(일반직 4)

   5) 기타 행정수요

     () 교육지원청 조정: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일반직 2), 학교지원센터(일반직 +2)

     () 학교 배치 사서 조정: 초등학교(일반직 2), 고등학교(일반직 1)

     () 기능감소직렬 조정: 조리(일반직 -7), 운전(일반직 -1), 시설관리(일반직 -1)

     () 보건직렬, 식품위생직렬 정원 조정: 교육행정 52명 감 교육행정 보건식품위생 5 2명 증

     () 사무운영 직렬 정원 조정: 사무운영 8·9(-4) 교육행정 8·9(+4)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5.15.()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ginusion@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5. 5. 15.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