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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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25학년도 각급 학교 학급 수 확정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신규 행정수요 인력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960명(정원 변동 없음)
나. 주요 조정 내역
1) 국가정책수요(1명 증): 디지털인프라구축(일반직 +1)
2) 보강인력(4명 증): 유보통합(일반직 +4)
3) 공약사항 반영(2명 증): 가칭‘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일반직 +2)
4) 각급학교 조정: 배정기준 변경 및 학급수 반영(일반직 –4)
5) 기타 행정수요
(가) 교육지원청 조정: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일반직 –2), 학교지원센터(일반직 +2)
(나) 학교 배치 사서 조정: 초등학교(일반직 –2), 고등학교(일반직 –1)
(다) 기능감소직렬 조정: 조리(일반직 -7), 운전(일반직 -1), 시설관리(일반직 -1)
(라) 보건직렬, 식품위생직렬 정원 조정: 교육행정 5급 2명 감 → 교육행정 ‧보건‧식품위생 5급 2명 증
(마) 사무운영 직렬 정원 조정: 사무운영 8·9급(-4) → 교육행정 8·9급(+4)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5.15.(목)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ginusion@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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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5. ~ 5. 15.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