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재정복지과
- 작성자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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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197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분류 기준을 현행화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물품과 관련된 용어와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소모품 및 소모품의 분류기준 조정(안 제5조, 별표1)
-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취득단가 기준을 기존 1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조정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취득단가 기준을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조정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 및 그 밖의 문장 등 정비
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 및 그 밖의 문장 등 정비(안 제13조, 제28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5. 19.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전 화 : (052) 210-5844, FAX : (052) 210-5859
◦ 전자우편(이메일) : gate1264@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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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5. 4. 28. ~ 5. 19.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전화: 052-210-58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