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 작성자 정책관
  • 조회수 6
  • 작성자 정책관
  • 연락처

1. 개정이유

   전문지식기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려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임기제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960(정원 변동 없음)

. 조정 내역

  - (신설)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분야: 운전직렬 71

  - (삭제) 공연전시기획 분야: 교육행정직렬 81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7.8.()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ginusion@korea.kr

  .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8. 7. 8.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