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 작성자 정책관
- 조회수 6
- 작성자 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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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전문지식․기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려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임기제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960명(정원 변동 없음)
나. 조정 내역
- (신설)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분야: 운전직렬 7급 1명
- (삭제) 공연․전시기획 분야: 교육행정직렬 8급 1명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7.8.(화)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
- 전 화: (052)210-5602,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ginusion@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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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8. ~ 7. 8.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책관리팀(전화: 052-210-56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