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 작성자 김은정
- 조회수 15
- 작성자 김은정
- 연락처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2024. 4. 18. 시행)에 따라 용어 변경을 반영하여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울산광역시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평생교육법」일부 개정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관련 용어를 변경
○ 문자해득능력 → 문해능력
○ 문자해득교육 → 문해교육
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7. 8.(화)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
◦ 전화 : (052)210-5292, FAX : (052)210-5269
◦ 전자우편(이메일) : prowess7@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 울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8.(수) ~ 7. 8.(화)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생각참여> 온라인공청회) www.epeople.go.kr ◦ 주요내용 :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전화: 052-210-5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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