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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 작성자 김은정
  • 조회수 15
  • 작성자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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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2024. 4. 18. 시행)에 따라 용어 변경을 반영하여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울산광역시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평생교육법일부 개정에 따라 문자해득교육관련 용어를 변경

  문자해득능력 문해능력

  문자해득교육 문해교육

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2025. 7. 8.()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

   전화 : (052)210-5292, FAX : (052)210-5269

   전자우편(이메일) : prowess7@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 울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8.() ~ 7. 8.()

개최주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생각참여> 온라인공청회)

           www.epeople.go.kr

주요내용 :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전화: 052-210-5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