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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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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372호
「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화 방안 마련
나. 현행 규칙을 개선·보완하여 학교회계 운영의 책무성 강화
다.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 및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업무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화 방안 마련
1) 학교 특성을 반영한 소액 지출·계약 특례 확대 및 증빙서류 개선(안 제33조제3항)
- 승낙사항 날인 생략 가능 범위 확대(100만원 → 200만원)
- 날인 생략 시 지출증명 서류에 승낙사항 미 편철 가능
2) 품의 생략 범위 확대(안 제33조의2제2항)
- 연간 계약에 따라 월 단위로 수행되는 용역비 신설
3) 청렴계약 위반업자 공개 조항 삭제(안 제33조의5)
4) 개산급 지급 항목 및 정산서 제출 생략 범위 확대(안 제38조)
- 학급운영비, 학부모회운영비,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신설
-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 제출 생략 가능
5) 전자적으로 생성되는 회계장부 전자 관리·보관 근거 마련(안 제43조제2항)
나. 현행 규칙 개선·보완을 통한 학교회계 책무성 강화
1)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 기준 명확화(안 제4조)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 예외적으로 3월 20일까지 수입ㆍ지출 처리
다. 학교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1) 신설학교의 개교 전 학교회계 편성 및 집행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2)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대리 규정 명확화(안 제39조)
라.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 제고
1) 현금 지급 가능 범위 명확화(안 제35조)
2) 영수증서의 도장 날인 외 서명 등 가능 범위 정비(안 제36조제3항)
3) 선금급 지급 내용 구체화(안 제37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띄어쓰기, 문구 등 정비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9. 19.(금)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예산관리팀
- 전 화: (052)210-5683,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themekym@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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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9. ~ 9. 19.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예산관리팀(전화: 052-210-56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