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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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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372

 

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29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화 방안 마련

 나. 현행 규칙을 개선·보완하여 학교회계 운영의 책무성 강화

 다.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 및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업무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화 방안 마련

  1) 학교 특성을 반영한 소액 지출·계약 특례 확대 및 증빙서류 개선(안 제33조제3)

   - 승낙사항 날인 생략 가능 범위 확대(100만원 200만원)

   - 날인 생략 시 지출증명 서류에 승낙사항 미 편철 가능

  2) 품의 생략 범위 확대(안 제33조의22)

   - 연간 계약에 따라 월 단위로 수행되는 용역비 신설

  3) 청렴계약 위반업자 공개 조항 삭제(안 제33조의5)

  4) 개산급 지급 항목 및 정산서 제출 생략 범위 확대(안 제38)

   - 학급운영비, 학부모회운영비,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신설

   -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 제출 생략 가능

  5) 전자적으로 생성되는 회계장부 전자 관리·보관 근거 마련(안 제43조제2)

 

 나. 현행 규칙 개선·보완을 통한 학교회계 책무성 강화

  1)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 기준 명확화(안 제4)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 예외적으로 320일까지 수입ㆍ지출 처리

 

 다. 학교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1) 신설학교의 개교 전 학교회계 편성 및 집행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2)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대리 규정 명확화(안 제39)

 

 라.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 제고

  1) 현금 지급 가능 범위 명확화(안 제35)

  2) 영수증서의 도장 날인 외 서명 등 가능 범위 정비(안 제36조제3)

  3) 선금급 지급 내용 구체화(안 제37)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띄어쓰기, 문구 등 정비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9. 19.()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예산관리팀

   - 전 화: (052)210-5683, FAX: (052)210-5679

   - 전자우편(이메일): themekym@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9. 9. 19.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예산관리팀(전화: 052-210-568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

     2. 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