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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 작성자 우병준
  • 조회수 20
  • 작성자 우병준
  • 연락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 374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1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당직 휴무제도 확대

  - 당직근무 종료일에 당직휴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5일째 되는 날까지 당직휴무를 사용 가능하도록 함

  - 당직휴무 사용기한 산정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함으로써 실질 당직휴무 사용기한 5일 보장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자의 휴무제도 개선(안 제4조제2)

  - 당직휴무의 사용 요건을 변경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

현행

개정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대하여 그 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휴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대하여 그 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3. 개정 규칙안: [붙임 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9. 22.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전 화: (052)210-5714, FAX: (052) 210-5729

    전자우편(이메일): a2600@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5. 9. 1. 9. 22.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과(전화: 052-210-571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