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 작성자 우병준
- 조회수 20
- 작성자 우병준
- 연락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 37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당직 휴무제도 확대
- 당직근무 종료일에 당직휴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5일째 되는 날까지 당직휴무를 사용 가능하도록 함
- 당직휴무 사용기한 산정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함으로써 실질 당직휴무 사용기한 5일 보장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의 휴무제도 개선(안 제4조제2항)
- 당직휴무의 사용 요건을 변경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
현행 | 개정 |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휴무대상에서 제외한다. |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3. 개정 규칙안: [붙임 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9. 22.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 1]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전 화: (052)210-5714, FAX: (052) 210-5729
◦ 전자우편(이메일): a2600@korea.kr
다.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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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5. 9. 1. ~ 9. 22. ◦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과(전화: 052-210-57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