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 작성자 신미숙
  • 조회수 20
  • 작성자 신미숙
  • 연락처 052-210-5664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380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3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훈령)을 폐지하고 이를 규칙으로 격상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공약사업의 선정·추진·평가·환류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공약이행 관리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약사업 확정 기한 명시(안 제4)

 나.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관리·변경 체계화(안 제5~7)

   - 주관부서는 공약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조정 후 교육감이 4개월 이내에 확정

   -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공약관리위 원회 심의 후 교육감이 최종 확정

 다.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체계화(안 제8~9)

   - 공약사업 이행실적은 연 2회 자체점검 및 보고

   - 이행평가는 내부평가외부평가확정평가 3단계로 운영

   - 평가결과는 공약 추진에 적극 환류되며, 부진사업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조치 가능

 라. 시민공약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0~14)

   -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민공약관리위원회(최대 20명 이내) 설치

   - 외부위원은 공개모집 후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성별 균형 등을 고려

   - 위원회는 공약 변경 심의, 이행평가, 개선건의 등 주요 기능 수행

 마. 정보공개 및 주민소통 강화(안 제16~17)

   - 공약 실천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은 울산교육청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매니페스토 운동 등 시민사회 협력 강화

 바. 기타 운영사항 명문화(안 제15)

   - 위원회 참석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명시

 

3. 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2025.9.23.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전 화: (052) 210-5664, FAX: (052) 210-5679

    전자우편(이메일): dolmong1@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5. 9. 3.   9. 23.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전화: 052-210-56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