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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 부서명 정책관
  • 작성자 신미숙
  • 조회수 15
  • 작성자 신미숙
  • 연락처 052-210-5664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381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3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제정에 따라 내용 중복을 해소하고 제도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기존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훈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폐지함

 

3. 폐지 조례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9.23.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 소: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전 화: (052) 210-5664, FAX: (052) 210-5679

    전자우편(이메일): dolmong1@korea.kr

  . 온라인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5. 9. 3.   9. 23.

개최주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https://www.epeople.go.kr

주요내용: 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전화: 052-210-56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폐지훈령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