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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 운영

1. 공통 사항

  • 2023학년도 입학생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며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306시간)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18학점(288시간)으로 편성한다.
  •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 학교는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적정하게 편성한다.
  • 과목의 이수 시기와 학점(단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학교가 공통 과목을 대체하여 편성 운영할 경우 교과협의회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검토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신설‧승인한 과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고, 이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학점(단위)을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 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가) 학교는 미이수제 도입 전에 국어·수학·영어 공통과목과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에 대해 최소 성취수준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최소 성취수준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개별화된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단,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일반 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

  • 2023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필수 이수 학점은 94학점으로 하며, 2022학년도 입학생과 2021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단위)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기초학력 보충교육, 예술·체육·대안 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별로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단위)을 감함으로써 필수 이수 학점(단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체육·예술 및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필수 이수 학점(단위)을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는 없다.
  •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단, 전문 교과 과목을 보통교과의 선택 과목으로 대체 편성하는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며 과목의 기본 학점(단위) 수는 진로 선택 과목의 단위 수를 따른다.
  •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학점(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단위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계획에 따른다.
  •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 특수 목적 고등학교 2023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는 85학점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Ⅰ을 72학점 이상 편성한다. 2~3학년의 경우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는 85단위 이상 편성하고 전공 관련 전문교과Ⅰ을 72단위 이상 편성한다.
  •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전문 교과Ⅰ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Ⅰ의 총 이수 학점(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Ⅰ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학점(단위) 이상 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전문교과Ⅰ로 편성한다.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2023학년도, 2022학년도 입학생)

  •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 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학교는 교과(군)는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은 18학점(288시간) 편성하며,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이 되도록 편성한다. 교과(군) 총 이수 학점 중 보통 교과를 66학점 이상, 전문 교과Ⅱ를 86학점 이상 편성하며,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이수학점을 편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기초학력 보충교육, 예술・체육・대안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별로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보통 교과 66학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학교는 두 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 교과Ⅱ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교는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부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부전공은 타 학과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에 인정한다. 학교는 부전공 활성화를 위해 전문 교과Ⅱ 과목을 학과 간 4학기 이상, 학기당 2학점 이상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문 교과Ⅱ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전문 교과Ⅱ의 과목으로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실무 과목에 특정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 단위를 추가할 경우에는 기존의 실무 과목 명칭 및 내용 요소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실무 과목의 내용 영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운영할 경우 선택한 내용영역(NCS 능력 단위)으로 해당 실무 과목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현장 실습은 학교장이 시기,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산업체 파견, 전문교과 일부 과목에 포함하여 운영, 단일 과목(현장 실습)편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 운영 등 교과(군) 및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현장 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따른다.
  •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계발, 취업 역량 제고, 노동 인권 교육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침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학교는 학교 밖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정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시행 전 6개월 전까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162단위 이상 이수 하도록 한다.
    •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재외한국 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출처

2023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고시 제2023-31호(20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