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나무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이란?
배나무 공동교육과정(배움과 나눔을 통해 무한성장을 추구하는 공동교육과정)
정의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추진 목적
-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따른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운영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진로‧적성에 맞는 학업 설계 지원
- 학교 간, 학교-지역 또는 대학, 학교-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력 신장 및 교육 공동체 구축
용어 정의
- 강좌 : 공동교육과정 과목 운영을 위해 개설하는 개별 수업 단위
- 거점학교 :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를 말하며 강좌 운영, NEIS 편제 등록 및 성적 처리 등을 담당
- 참여학교 :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소속 학교
- 관리교사 :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 수업교사(강사) :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개설하여 수업하는 교사(강사)
- 협력교사 : 강사 채용 시, 수업・평가・기록 및 행정 업무(NEIS 등)를 지원하는 교사
운영방법

운영 방향
- 단위학교에서 미개설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하고, 학생과 단위학교의 수요・필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과목 개설・운영
-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규 일과시간 내 과목 개설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의 수요・지역 특성・학교 여건에 따라 정규 일과시간 외(방과 후, 주말) 운영
-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간 협의, 강좌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공동교육과정 일정을 학교의 학사 일정과 가급적 동일하게 운영
- 진로와 연계한 심화 학습, 체험・실습 중심의 수업, 교과 융합 수업, 블렌디드 수업 등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공동교육과정 수업 운영

과목 개설 및 강좌 운영
- 학교 내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미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개설 가능
-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학생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참여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강좌 운영 가능

과목 편성
학년 단위가 아닌 학기 단위로 편성(여름방학 계절수업은 1학기로 편성‧운영)

강좌 운영 시기
매 학기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일정을 단위 학교 학사 일정과 동일하게 운영

수업 시간
정규 일과시간 내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정규 일과시간 외(평일 방과 후, 주말) 운영 가능

수업 방법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대면 수업,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교실온닷(https://classon.kr)을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2025학년도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공동교육과정 주요 변경 사항
내용 | 2015 개정 교육과정 (’25년 고 2~3학년) |
2022 개정 교육과정 (’25년 고 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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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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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최대 수강 강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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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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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점 수업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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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초과 이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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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
단계 | 세부절차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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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 1. 사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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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 시작 3~4개월 전
학년 : 시작 9~10개월 전 [거점학교/중등교육과] |
2. 수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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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설 예정 과목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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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4. 운영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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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 시작 1~2개월 전
학년 : 시작 7~8개월 전 [거점학교/참여학교/중등교육과] |
5.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6. 학생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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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 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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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8. 운영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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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시작 1~2주 전 [거점학교/참여학교] |
9. 수업 및 평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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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거점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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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영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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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말 [거점학교/참여학교/중등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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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11. 운영 결과 보고 |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학기(학년) 말 [거점학교/중등교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