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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육과정이란?

배나무 공동교육과정(배움과 나눔을 통해 무한성장을 추구하는 공동교육과정)

정의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추진 목적

  •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따른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운영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진로‧적성에 맞는 학업 설계 지원
  • 학교 간, 학교-지역 또는 대학, 학교-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력 신장 및 교육 공동체 구축

용어 정의

  • 강좌 : 공동교육과정 과목 운영을 위해 개설하는 개별 수업 단위
  • 거점학교 :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를 말하며 강좌 운영, NEIS 편제 등록 및 성적 처리 등을 담당
  • 참여학교 :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소속 학교
  • 관리교사 :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 수업교사(강사) :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개설하여 수업하는 교사(강사)
  • 협력교사 : 강사 채용 시, 수업・평가・기록 및 행정 업무(NEIS 등)를 지원하는 교사

운영방법

운영 방향

  • 단위학교에서 미개설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하고, 학생과 단위학교의 수요・필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과목 개설・운영
  •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규 일과시간 내 과목 개설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의 수요・지역 특성・학교 여건에 따라 정규 일과시간 외(방과 후, 주말) 운영
  •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간 협의, 강좌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공동교육과정 일정을 학교의 학사 일정과 가급적 동일하게 운영
  • 진로와 연계한 심화 학습, 체험・실습 중심의 수업, 교과 융합 수업, 블렌디드 수업 등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공동교육과정 수업 운영

과목 개설 및 강좌 운영

  • 학교 내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미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개설 가능
  •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학생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참여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강좌 운영 가능

과목 편성

학년 단위가 아닌 학기 단위로 편성(여름방학 계절수업은 1학기로 편성‧운영)

강좌 운영 시기

매 학기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일정을 단위 학교 학사 일정과 동일하게 운영

수업 시간

정규 일과시간 내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정규 일과시간 외(평일 방과 후, 주말) 운영 가능

수업 방법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대면 수업,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교실온닷(https://classon.kr)을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2025학년도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공동교육과정 주요 변경 사항

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25년 고 2~3학년), 2022 개정 교육과정(’25년 고 1학년) 순으로 정보제공
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
(’25년 고 2~3학년)
2022 개정 교육과정
(’25년 고 1학년)
이수 기준
  • 정규 일과시간 내 개설 과목 : 소속학교의 출결과 합산하여 관리하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기준 동일적용 (※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 시 졸업 가능)
  • 정규 일과시간 외 개설 과목 : 수업일수는 수업시수로 대체하여 적용하고, 수업시수의 2/3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는 모든 과목은 학점 이수 인정 기준 적용
    • 인정 기준 : 과목출석률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 (40% 이상) 충족 시 이수 인정 (※ 교양 교과 내 과목은 과목출석률 기준만 적용)
      ※ 이수 기준 미도달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학기당 최대 수강 강좌수
  • 학기당 최대 2강좌 이수 가능
    • 정규 일과시간 내 개설 강좌는 학기당 최대 수강 학점 수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정규 일과시간 내외 구분 없이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학기당 최대2강좌 이수 가능
    ※ 단, 부득이한 경우 시 교육청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요
학생부 반영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의 수강자 수 산출 기준에 따라, 공동교육과정 과목 수강 확정 이후에는 수강 대상자를 변경하지 않고, 미이수 학생*의 경우 성적 미산출 및 학생부 기재 제외
  • 과목당 출석률 2/3 미만
    ※ 출석률 2/3 이상인 학생은 학생의 선택과 상관없이 모두 성적산출
  • 공동교육과정을 포함해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 미이수 시, 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 내 비고란에 미이수 기재
  • 과목당 출석률 2/3, 학업성취율 40% 이상
1학점 수업량
  •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학점 수업량은 일반계고 기준(17회)을 동일 적용하여 운영
  •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모두 16회로 동일
학점 초과 이수 제한
  • 기초 교과 영역(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이수 학점이 총 교과 이수 학점의 50% 초과 불가
  •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이수 학점 총합이 81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수 학점의 50% 초과 불가

운영절차

과제,내용순으로 정보제공
단계 세부절차 주요 내용 비고
준비 1. 사전 협의
  • 학교 내 협의
  • 학교 간 협의
학기 : 시작 3~4개월 전
학년 : 시작 9~10개월 전
[거점학교/중등교육과]
2. 수요 조사
  • 교사 수요조사
  • 학생 수요조사
  • 수요조사 결과 처리
3. 개설 예정 과목 확정
  • 개설 가능 과목 결정
  • 수업교사(강사) 선정
계획 4. 운영 계획 수립
  • 운영 계획 협의
  • 수업 계획 수립
  • 평가 계획 수립
  • 예산 집행 계획 수립
학기 : 시작 1~2개월 전
학년 : 시작 7~8개월 전
[거점학교/참여학교/중등교육과]
5.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6. 학생 모집
  • 모집요강 및 수강신청 안내
  • 학생 수강 신청
  • 수강 대상자 선정 및 개설 과목 확정
  • 수강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7. 운영 계획 확정
  • 운영 계획서 제출
  • 수업 개설 정보 입력
운영 8. 운영 준비
  • 강의실 확보 및 필요 물품 구매
  • NEIS 처리(수강생 등록)
  •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학기 시작 1~2주 전
[거점학교/참여학교]
9. 수업 및 평가 운영
  • 수업 운영
  • 출결 관리
  • 평가 운영
  • 성적 처리
학기 중
[거점학교]
10. 운영 종료
  • 만족도 조사
  • 종강 및 수료식
  • NEIS 처리(운영 결과)
학기 말
[거점학교/참여학교/중등교육과]
보고 11. 운영 결과 보고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학기(학년) 말
[거점학교/중등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