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필요
- 고등학교에서 학점제 요소를 반영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의 수요를 수렴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동시에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밖교육을 통해 학교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
학교 밖 교육 강화 필요
- 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생 수요에 맞는 과목 개설 확대 필요
- 한편, 지역소멸 위기 방지를 위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력 제고 필요
기본 방향
- 과목 개설·운영 : 시도교육청과 지역대학이 협약하여 대학에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이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 학점 인정 :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고교 학점 인정 및 학생이 해당 대학 진학 시에는 대학 학점으로 추가 인정
과목 개설 및 운영
과목 개설
- 개설 유형 : 학교밖교육
- 개설 주체 : 시도교육청과 협약한 대학
- 개설 단위 : 학기 단위 개설
- 대상 학생 : 고등학교 1∼3학년
- 동일 교육과정 적용 학생을 대상으로 무학년제 수업 편성 가능
서로 다른 교육과정 적용을 받는 학생을 혼합한 무학년제 수업 편성 불가
- 교재, 학습자료 등 : 과목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고교 교과서, 대학 자체 개발 자료 등 다양하게 활용하되, 교육청과 사전 협의 필요
- 예산 지원 : 원활한 과목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자체 예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대학(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비 등)의 관련 사업비 활용
강사료, 실습비 등 과목 운영과 관련된 경비에 대하여 예산 투자 규모, 비율 등의 사항은 시도교육청과 대학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결정
과목 운영
- 수업 운영 : 대학에서 과목 담당으로 지정한 교수 또는 강사가 수업을 전담하여 운영
* 교수·강사 인력 관련 세부 사항은 과목 내용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 결정(학습자 만족도 등 고려)
- 대면 수업이 원칙이나, 감염병, 천재지변 및 기타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수업*으로 운영 가능
* 원격수업은 원활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실시(기존 제작 또는 녹화된 콘텐츠로 대체 불가)
- 대학을 수업 장소로 하되 일부 수업은 지역 내 거점 장소* 활용 가능
* 대학에서 운영 중인 기존 외부 거점 장소(별도 캠퍼스 등), 교육청 시설 등
- 과목 이수 기준 : 수업 출결로 과목 이수 여부 결정
-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 이상 출석 시 과목 이수 인정
- 평가 및 성적처리 : 추후 대학의 학점 인정을 위한 평가 필요시 평가 방식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평가 결과는 대학의 학점 인정 계획에 따라 추후 해당 학생이 동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
- 단, 대학에서 평가를 실시하여도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평가 결과(성적) 미기재
교육청에서 학교에 과목 안내 시 평가 실시 여부, 평가 방식, 시기, 평가 결과의 고교 학생부 미기재 등을 포함한 평가 계획 필히 안내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과목명, 이수학점 및 객관적인 학습 내용 기재
2025년 운영 대학
대학명, 과목 개설 주요 분야(안)순으로 정보제공
대학명 |
과목 개설 주요 분야(안) |
울산대 |
IT, 첨단 화학 |
운영 대학 및 개설 과목은 변경, 추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