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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평가 개요

운영 목적

  • 학교 교육활동의 진단과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자체평가 실시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 울산교육 정책과 방향을 반영한 평가 시행으로 학교 교육활동의 책무성 강화

추진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9조 (학생ㆍ기관ㆍ학교평가) 제1ㆍ3ㆍ4ㆍ5ㆍ6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1조 ~ 13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 1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주요 내용

  • 평가 대상 :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 평가 기간 :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해당 학년도)
  • 평가 주기 : 1년(매년 실시)
  • 평가 내용
    • 평가영역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
    • 평가지표 : 공통지표(필수) + 학교별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자율지표
  • 평가 방법 : 학교자체평가
    • 모든 학교는 학교평가 계획에 따라 학교별 자체평가 실시
    • 학교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학교자체평가 계획 수립 등
  • 결과 공개 : 울산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및 각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정보공시(4월)
  • 결과 활용 : 학교의 서열화가 아닌 학교 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 개선자료로 활용
    • 차년도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수립 등에 반영ㆍ환류, 우수사례 공유,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단위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