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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 및 필요성

정보공개의 정의(법 제2조제 1호)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팜플릿·간행물 보고서 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컴퓨터처리 정보 등
  •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행정 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 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하며,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일반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정보사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제정 목적 (법 제 1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정보공개책임관 안내
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총무과장 이철우 052-210-5710
정보공개담당자 총무과/고객지원팀 김상문 052-210-5754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총무과 김상문
  • 전화번호052-210-5753
최종 수정일 2024-01-31 10:19: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