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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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행정국 총무과 김상문
- 전화번호052-210-5753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 및 필요성
정보공개의 정의(법 제2조제 1호)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팜플릿·간행물 보고서 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컴퓨터처리 정보 등
-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행정 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 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하며,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일반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정보사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제정 목적 (법 제 1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정보공개책임관 안내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과장 | 이철우 | 052-210-5710 |
정보공개담당자 | 총무과/고객지원팀 | 김상문 | 052-210-5754 |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외국인(국내 거소자)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용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청구대상정보(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은 정보공개 대상 정보
- 정보공개 대상 정보 (법 제2조 제1호)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 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
- 직무상이 아닌경우 : 타 기관 생산문서 (단, 청구서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함)
- 작성 또는 취득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작성중인 문서,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문서
-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문서등이 아닌경우 : 관보.잡지.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간된 정보 등 (단, 법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준해서 처리함)
-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
- 기타 공개가 가능한 정보 중에서 기존 문서를 가공하거나, 새롭게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질의 형식의 정보공개 청구는 "민원" 사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의거하여 처리함
청구방법
- 방문에 의한 청구 :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
-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 인터넷을 통한 청구
- 울산교육청 누리집(www.use.go.kr) 접속 후 청구
- 열린정부 누리집(www.open.go.kr) 접속 후 청구
- 청구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청구 접수 처리 절차
정보공개의 청구 접수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01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누리집)등
02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 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
04
- 공개결정시 : 공개방법(공개형태 및 교부방법) 일시 장소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공개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 공개(단,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 결정은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05
- 청구인 준비사항(오프라인 신청건)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납입 : 핸드폰결제, 신용카드결제, 계좌입금, 현금납부 등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06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제3자
- 신청기간
- 청구인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청구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시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행정심판
- 청구인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로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시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행정소송
-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로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