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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이란?
- 평생교육’의 개념은 실정법상으로는 광의,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광의로는 학교교육과 학교외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외교육을 의미함.
-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즉, 정규학교에서 행하는 정규교과학습을 제외한 학교 또는 학교외의 장소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의도적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는 비정규 교육과정도 평생교육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관련법규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3.)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시설유형 | 학력인정여부 | 설치요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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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 학력인정 | 교육감에 등록 | ||
학력미인정 | 교육감에 등록 | |||
전문대학 학력인정 | 교육부장관에 인가 | |||
②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 학력인정 | 교육부장관에 인가 | ||
③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 학력미인정 | 교육감에 신고 |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 학력인정 | 교육부장관에 인가 | ||
④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 학력미인정 | 교육감에 신고 | ||
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 학력미인정 | 교육감에 신고 | ||
⑦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 학력미인정 | 교육감에 신고 | ||
⑧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 학력미인정 | 교육감에 신고 |
유형 및 절차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형태별 구분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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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 요건 | 개인, 법인, 학교 |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 설치요건 참조 | 설치요건 참조 |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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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및 설치 요건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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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7. 1. 개정법 시행 이전 신고된 시설은 설치자 지위 승계 시 반드시 전문 인력 5명 확보할 것 | |||||
교육 대상 | 불특정다수(성인) | 당해 사업장 고객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교육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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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 지식·인력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 ||||
학습비 및 환불 규정 |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 (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 ||||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 |||||
시설·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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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 |||
건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용도별 건축물 종류」)*원격교육형태는 업무시설도 가능 | ||||
평생 교육사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보험 가입 | 배상책임보험가입(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이상),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 제6조제1항 | ||||
비고 |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 신고요건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④충족 | 신고요건 ①~④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⑤충족 | 신고요건 ①~④ 모두 충족 |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분류
6진 분류표 | 프로그램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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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문해교육 | 언어적 기초 및 활용이 목적으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독능력과 생활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2. 학력보완교육 | 학력조건과 인증이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
3. 직업능력교육 | 직업준비 및 직무역량개발이 목적으로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4.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이 목적으로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
5. 인문소양교육 | 교양확장과 소양개발이 목적으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6. 시민참여교육 |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성 활용이 목적으로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
6진 분류에 의한 프로그램 세부 분류 예시
6대 영역 | 하위영역 | 정의 | 프로그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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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문해교육 (언어적 기초와 활용) | 한글문해 프로그램 | 내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 어르신한글교실, 한글교실(초급·중급), 학습계좌 미인정 한글강좌 |
다문화 한글문해 프로그램 | 다문화 외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 외국인 한글교실, 다문화가족문해교실, 귀화인한국어교육과정 | |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 | 문자해득 후 한글을 응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다문화교육, 한글교실(고급), 한글 응용교육, 문해학습자 컴퓨터활용교육, 기초영어교육, 한글인증시험 준비교육과정 | |
학력보완교육 (학력조건과 인증) |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 학습계좌문해교육프로그램, 중입검정고시강좌, 초등학력인증강좌, 초등교과연계강좌, 과학교실 |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 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 고입검정고시강좌, 대입검정고시 강좌, 중고생교과연계강좌, 진로강좌 | |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 독학사강좌, 학점은행제강좌, 시간제등록강좌, 대학 비학점강좌 | |
직업능력교육 (직업준비와 직무 역량개발) | 직업준비 프로그램 | 특정 직업에 새롭게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기능을 획득하고 관련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인력양성과정, 창업관련과정, 취업준비과정, 재취업정보교육 |
자격인증 프로그램 | 특정 직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외국어자격인증, 지도사양성과정, 자격증취득과정, 자격인증과정, 토익·토플강좌 | |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 | 현직 종사자에게 보다 발전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하고, 관련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공통직무연수과정, 전문직무연수과정 (예: 평생교육사연수), 경력개발과정 | |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 | 레저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및 전문적 스포츠관련 프로그램 | 레저활동강좌(예: 활쏘기), 생활스포츠강좌(예: 수영·골프강좌), 스포츠예술활동 (예: 벨리댄스교실) |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생활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 풍선아트강좌, 사진예술강좌, 천연염색강좌, 생활공예강좌, 노래교실강좌, 천연화장품만들기, 인테리어홈패션, POP | |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 문화예술작품 및 행위를 의미있게 체험하고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 음악·무용, 미술·서예지도, 문화예술 체험 및 관람, 도자기·공예, 연극·영화 | |
인문교양교육 (교양확장 및 소양 개발) | 건강심성 프로그램 |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고 신체 건강에 필요한 활동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 상담치료, 종교교육, 식생활교육, 생활의료교육, 웰빙 및 보건교육 |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 일상생활의 적절한 역할수행과 현대인이 갖추어야할 다양한 소양과 관련된 기능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 역할수행교육, 예절교육, 정보인터넷활용, 생활외국어, 가정생활, 직장생활교육, 생활한자 | |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 전인적 품성과 지혜를 갖춘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고,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 일반문학강좌, 과학일반강좌, 역사·전통강좌, 철학·행복강좌, 독서강좌 | |
시민참여교육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 |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촉진·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이해, 환경생태체험강좌, 주민자치교육, 재소자의식교육, 지역이해교육, 국가정책이해교육 |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하고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 지역리더양성, 평생학습리더양성, 평생학습상담자양성과정, NGO(N PO)지도자과정, 지역역사문화해설사과정 | |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조직 및 공익적 사업에 대한 개인적·집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 학습동아리교육, 평생교육자원봉사, 환경실천교육, 평생학습네트워크 |
평생교육시설 신고 민원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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