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물 확인 창구

울산광역시교육청 분실물 확인 창구
- 우리 교육청에서 개인물품을 분실한 민원인께서는 분실물을 찾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분실물 습득대장을 확인하시면 헛걸음 하시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분실물 처리 안내
- 분실물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내에서 습득한 물품에 한해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현금 및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로 이관합니다.
- 음식물 및 위험물 등 반환이 불가한 품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폐기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분실물은 접수된 후 6개월 간 민원실에서 보관·관리하며, 그 이후에도 찾아가는 분이 없을 경우 폐기 처리됩니다.
분실물 수령 방법
- 분실물을 찾으실 때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분실물 반환 문의
유실물 보관 및 반환처 | 운영시간 | 위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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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고객지원실 | (월·화·목) 09:00 ~ 18:00 (수·금) 08:30 ~ 17:30 |
교육청 본관 1층 정문 입구 | 052)210-5752~6 |
순번 | 제목 | 등록자명 | 등록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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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실물 습득대장(2025.6.4.기준) ![]() ![]() |
고객지원팀 | 2025-06-0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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