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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운영지침
목적
이 지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 울산광역시 교육의 방향 및 주요 교육시책 홍보
- 교육가족의 의견수렴 및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울산교육의 행정ㆍ재정 및 교육통계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각종 교육ㆍ행정정보 등 「전자정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운영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운영은 홈페이지 관리 부서(총무과)에서 담당하고, 페이지별 세부적인 내용과 게시판은 자료관리 책임 부서(업무주관 부서)에서 자료를 관리한다.
정보 관리
- 홈페이지 관리 부서는 홈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운영이 원활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며,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시로 점검ㆍ갱신한다.
- 정보 제공(게시자료 등록)시 담당자와 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메뉴 개설 및 변경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새로운 코너 개설 및 변경시 홈페이지 관리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문으로 개설 의뢰한다.
- 홈페이지 관리 부서는 업무 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타당성, 시스템용량, 활용성,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업무 개설을 의뢰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각종 민원서비스의 제공 및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게시 자료 관리
- 홈페이지 관리 부서는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게시 자료의 보관은 시스템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보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이용자의 질의 및 의견 제시 등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 특정인 등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비실명이거나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 개인불만, 분풀이나 저속한 내용의 글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사적인 홈페이지(블로그 등) 및 기타 게시판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관리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자료관리 책임부서의 운영자와 자료관리 담당자는 자료와 비밀번호를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