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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민원신청안내

신청방법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팩스로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민원처리과정 흐름도

  1. 01

    수령(민원인)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 요청

  2. 02

    접수(교부기관)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3. 03

    증명기관(발급기관)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기관에 전송

  4. 04

    수신(교부기관)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5. 05

    수신(민원인)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음

교부받을 때 민원인이 지참할 준비물

  • 본인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 대리인 신청
    • 직계존/비속, 배우자일 경우: 대리인신분증,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장
    • 수수료 : 없음

FAX 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FAX민원)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FAX민원)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총무과 정동민
  • 전화번호052-210-5755
최종 수정일 2024-03-14 16: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