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
국가지원금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내국세분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11.8%→13.0% (`01)→19.4%(`05)→20.0%(`08)→20.27%(`10)→20.46%('19)→20.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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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분 교부금
- 국세교육세분 전액[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의 0.5%, 특별소비세액 30%(등·중유, 부탄 및 부산물 유류 15%), 교통세액(휘발유·경유)의 15%, 주세액(주세율 70%, 초과주류 30%)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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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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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
지방교육세 |
- 취득세액·등록면허세액·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 30%, 균등할주민세액 10~25%, 담배소비세액 50%, 레저(경주·마권)세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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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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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세 전입금 |
- 시·도세 총액의 3.6 ~ 10% (서울시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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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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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
-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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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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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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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재정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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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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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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