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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재정투자심사란?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를 위하여 '01년부터 도입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운용방향

  •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이행함으로써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
  •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재정낭비 최소화
  •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분하고, 부문별·연도별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
  • 중장기 학생수 변동 추이를 반영한 학생배치계획과 투자심사와의 연계 강화로,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도모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학교 이전·재배치, 거점중·고 육성, 적정규모학교육성 계획 등

  • 사후평가 및 점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운영

재정 투자사업 추진절차

  1. 01

    타당성 조사 등 사업검토

  2. 02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3. 03

    지방교육재정 투자 심사감

  4. 04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5. 05

    예산 편성

  6. 06

    투자사업 추진

  7. 07

    사후관리

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제302호, ‘23.4.25.시행)

심사시기

  • 정기심사

    연 4회 실시
    • 자체심사를 거쳐 매년 11월, 2월, 5월, 8월에 교육부 제출
    • 중앙심사 완료기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 수시심사

    긴급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시 제한적으로 실시

심사종류

자체심사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심사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신규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중앙의뢰심사

자체심사에서 적정·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에 의뢰하는 심사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단, 300억원 미만 사업이라도 아래의 경우 중투심사 대상
    • 총사업비 200억원이상으로
      •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거나 개별법상 근거없이 추진되는 교육기관 신축·개축 사업
      • 유아교육진흥원·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 신축·개축 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으로
      •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학교신설·이전 사업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이전, 개축 사업
      • 청사·연수원 신축·개축 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심사

투자심사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의 일정규모 이상 증가, 사업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지연·보류 사업

    투자심사 완료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사업비 증가 사업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30%이상, 또는 30억이상(자체심사 10억이상) 늘어난 경우 재심사
  • 재원조달계획 변경

    당초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 이었으나, 투자심사 후 국고보조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재원분담대상 또는 분담비율이 변경되어 지방교육재정 부담분이 증가하는 경우
  • 사업부지변경

    당초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 후 다른 위치로 변경되는 경우
  • 조건이행불가

    ‘조건부 승인’ 결정이 되었으나, 조건부 이행이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
    • 정기심사: 연2회 실시(별도안내)
    • 수시심사: 긴급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시 제한적으로 실시

투자심사 절차

1. 사업주관부서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단위사업별 계획수립 및 반영 2. 사업주관부서가 투자심사부서에 투자심사지침 시달 3. 사업주관부서가 사업계획수립 기초심사자료 제출 4.사업주관부서가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의뢰 5. 전문기관이 사업주관부서에 조사결과 전달 6. 투자심사부서가 사업주관부서에 투자심사요구(확정사업계획) 7. 심사부서가 실무심사위원회에 계획반영 여부확인 8. 실무심사위원회가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우선순위 판단, 반려 대상 결정 9. 투자심사부서의 종합심사 10. 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심사 주관 및 종합조정 분야별 우선순위 판단 11. 시·도교육감의 투자사업결정 12. 투자심사부서가 예산부서에 투자심사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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