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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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정책관 김영미
- 전화번호052-210-5683
학교회계/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
- 학교발전기금
-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 기부금품
- “기부금품”이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및 재산을 말함.
- 모금금품
- “모금금품”이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및 재산을 말함.
- 자발적 조성금품
- “자발적 조성금품”이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및 수목 등을 말함.
- 계획수립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계획수립 시기 및 방법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결산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 예·결산 소위원회는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제23조에 의거 구성·운영하여야 함
- 단, 관련 조례 및 규정상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학교는 예·결산 소위원회 미운영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0조의 2(소위원회)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단, 관련 조례 및 규정상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학교는 예·결산 소위원회 미운영 가능
- 계획서의 내용
- 사업목적
- 기금 조성방법
- 수입 및 지출계획
-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계획의 변경
-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계획을 변경
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 미설치교의 경우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층적 검토
-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계획을 변경
- 계획서의 공개 및 홍보
-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는 심의·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전체 기금운용계획서 사본을 공개하여야 함. 다만, 기금운용계획서의 분량이 많아 게시·발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약서로 공개 가능하며, 전체 기금운용계획서의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부모에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홍보를 할 때에는 안내문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포함하여 학부모에게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함.
발전기금의 조성 명의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기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함.
-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학교의 기본운영비(교수-학습활동비를 제외한 기관운영비) 충당 등을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아니 됨.
-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시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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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기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
기부금품의 기탁자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학부모, 지역시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모든 개인, 조직, 단체 등 -
접수대상 금품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
운영계획 수립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없이 “기부금품”이 접수된 경우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자발적 조성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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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시기
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
자발적 조성대상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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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상 금품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조성방법
- 조성수단 :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 홍보내용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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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안내문을 가정으로 발송하는 경우에
반드시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하며,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발송(우체국의 전자우편제도 등 활용).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
학교장의 역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중단, 반환 등의 조치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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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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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심의·의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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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대상자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 조직, 단체 등 일반인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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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대상 금품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모금방법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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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대상 사업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조성 방법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 -
조성 연한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조성 안내문(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모금금품 제외)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어린이신문,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 그 밖에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의 접수방법
접수처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수납자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접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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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에서 직접 접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탑재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접수처(홈페이지)에 비치된 학교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제출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기탁자에게 영수증 교부.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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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학교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비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학교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학교발전기금 기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
- 지정 금융기관은 수납한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기부서 영수증 교부하기
학부모에게 기탁서 및 납부서를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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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접수
-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발전기금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 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부자가 제출한 기탁서를 수령(검토)한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를 안내,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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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표식
접수장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전기금 접수처 입구에 “학교발전기금접수처” 명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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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제한 대상
-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사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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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학교교육시설의 범위는 보통교실·교과교실·특별교실, 도서실, 강당·체육관, 급식실, 기숙사 등 학교교육 및 학생지원시설화장실, 운동장,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한함교사연구실·휴게실·체력단련실 등 교원 복지시설 및 교장실·교무실·행정실 등 관리실과 목공실·기계실·전기실 등 기타시설의 보수 및 확충은 제외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교육용 기자재의 범위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학생용 도서로 한정함 -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내 운동회,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차량운영비, 출전비, 운동용품비, 운동부식비, 소모품비 등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전시회, 발표회, 학생축제, 학교신문 발간 등 학생학예활동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장학금, 학우돕기 등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 경비 -
사용 제한 사항
-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 경비
-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 그 밖에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
사용 시기 및 방법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조성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 조성된 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
-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방법은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등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
발전기금회계의 결산
- 결산 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결산 방법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작성
- 결산 보고 : 관할청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산 결과는 관할청에 지체 없이 보고
발전기금 업무의 위탁
업무의 일부 위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집행과 그에 부수된 업무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 가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이 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본질적인 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없으나,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업무 관리 및 보고
-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하여 기금을 관리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은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 학교장으로부터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영 제64조 제5항 및 제6항)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학교회계로 전출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 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해야 함
집행상황 등에 관한 감사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 및 집행상황에 대하여 감사 가능(영 제64조 제7항)
학교발전기금 조성·집행내역 정보공개
- 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계획서는 1개월 이내에,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집행일자, 세부내역, 금액) 등 해당 발전기금 조성·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1개월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발전기금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청 보고 및 공개
- 기부자가 세부 집행내역 통보를 원할 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보
학교발전기금 조성·집행내역 정보공개에 관한 표로 내용, 횟수, 시기, 공개기간 순으로 정보공개 내용 횟수 시기 공개기간 발전기금조성·운용 및 (변경)계획서 사안 발생시 심의·의결 후 1개월 이내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4회 분기별로 1개월 이내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발전기금결산서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전년도 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