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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재정공시 제도란?

우리 청에서 추진한 재정운영 결과와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시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건전재정 운용 유도

근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공시의 구분 및 내용

공통공시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공통공시의 대상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법 제60조제1항 1∼15호까지의 사항)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등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및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시민에게 공시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당해 시·도교육청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의 대상
    • 시·도교육청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치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공시의 시기 및 작성방법

  • 정기공시매년 2월, 8∼9월에 정례적으로 총 2회 실시
  • 수시공시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 작성방법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작성
  • 공시방법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