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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성경비
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안 사정(査定) 과정에서 마음대로 그 예산액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없는 고정적인 경비. 경직성 경비는 법률상 또는 정책상 그 지출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낭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액수를 깎거나 없애려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본 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방위비·공무원 급료(→보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중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에 그 교부율(交付率)이 명시되어 있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삭감할 수 없고, 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방위비는 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책상 매년 GNP의 6% 정도를 책정해 왔기 때문에 그 삭감이 거의 불가능하고, 공무원 급료도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삭감할 수 없는 경비이다.
이와 같이 경직성 경비는 그 액수를 줄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기 때문에 자금의 합리적 배분(→예산의 배정)을 위한 예산의 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키 위하여 설치한 회계이다.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이라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한 세입(예를 들어 조세 중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된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총액의 일정률, 교육세 전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형태를 띤다.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직성 경비는 그 액수를 줄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기 때문에 자금의 합리적 배분(→예산의 배정)을 위한 예산의 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53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58년 교육세법(법률 제496호)이 제정 공포되어 종래에 교육비로 충당되었던 호별세부가금·특별부과금 및 토지취득세환부금 등을 흡수하여,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로 이원화하여 의무교육비에 충당하였으나, 5.16 직후 교육구가 폐지됨과 동시에 교육세는 없어졌다.
그 후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법(‘81.12.5 법률 제3459호)이 국세로서 시행되고 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재산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국고보조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예) 교육부, 문화체육부 등 정부기관의 일반회계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국고보조금의 지원이라고 한다.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이다.
불용액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된다.
해연도세출예산)-당해연도 지출액-이월금등(이월금+국·도비 집행잔액)
예) 1억원의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8천만원만 집행하고 2천만원이 남을 경우, 1억원의 행사비를 책정하였으나 사업취소로 전액 집행하지 못한 경우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을 말한다.
사고이월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된다.
예) 학교급식실공사(3억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에 준공을 하려 하였으나, 12월에 폭설, 관급자재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사고)로 연도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여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연도 재원배분에 반영한다.
성립전예산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재정법제45조)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후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 편성전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사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예) 예산이 확정된 후 교육부로부터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사용하라고 목적을 지정하여 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1백만원의 목적사업비가 학교로 교부된 경우이다. → (원래는 예산에 반영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에 대한 용도가 정해졌고, 소요액이 전액 교부되었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추경예산 심의시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삭감할 수 없으므로(예산심의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의미가 없어 추인하는 형태로 작용할 것임) 추경예산 전에도 우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세계잉여금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산과목
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다.
예산구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한다.
예산의 전용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하다.
예산의 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의 종류
예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총계주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분석
시·도교육청이 기관의 유지·운영 및 시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교육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장이 작성·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크게 건전성, 효율성, 재정현황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다. 동동단체(특별시·광역시, 도)별로 당해 시·도교육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교육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당해 시·도교육청의 전체 예산규모 중 지방교육세와 자체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기금을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시·도교육청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다.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교육세+자체수입) / 교특회계 예산규모
재정지표
재정운용 지표로서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객관적이며 통일된 기준으로 표현하여 시·도교육청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재정지표의 종류에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행정운영경비 비율 등이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도
시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영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시민참여 방법은 시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도교육청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및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채
지방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이며 그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는 것이다. 증권발행 또는 증서차입(차입금이란 용어사용)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바, “지방채의 발행”이란 이 양자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舊지방채가 고리인 것을 이율이 낮은 저리의 新지방채로 바꾸는 것과 같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의 차환을 위한 지방채발행은 해석상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한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⑥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다.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채 관련용어
- 권면발행공·사채권의 발행에 권면금액이 그대로 발행가액이 되는 경우임
- 할인발행발행가액이 권면금액보다 낮을 경우임
- 표면이율권면발행의 경우 공·사채권의 권면에 표시된 이율
- 상환기간지방채의 차입으로부터 상환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
- 거치기간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을 지급하는 기간
- 일시상환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에 상환하는 것
- 분할상환월부 또는 년부로 상환하는 것
- 매입소각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증권시장에서 자기가 발행한 지방채를 매입하여 상환하는 것
- 추첨상환상환기 도래전에 부분적으로 추첨에 의하여 상환하는 것
특별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으로 지방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획일적·기계적으로 산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도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교부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인데 전체교부금 중 내국세의 20.27%의 100분의 4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표준교육비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표준교육조건(교직원, 교구, 시설·설비)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대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 경상비(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표준교육비라고 한다. 여기서 적정교육비란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운영을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과 학교간 교육비의 공정한 배분과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경비를 말하고, 최저소요교육비는 현재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반교육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최저 필요 수준의 경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교육비라 함은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기준을 말한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단가에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표준교육비에는 표준인건비, 표준운영비, 그리고 표준시설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표준교육비는 각각의 구성요인과 이의 확보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된다.
학교회계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회계운영이 여러 가지 경비(교육비특별회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운영하는 학교발전기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 등)로 관리·운영되어 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해하고 있었다.
이들 재원은 별도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각 경비에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달라 학교재정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학교회계제도는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된 세입재원을 학교장 책임하에 교직원 등의 예산요구를 받아 단위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이다.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항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연도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다.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이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각국의 회계연도
- 1월~ 12월말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 3월~익년 2월말터키
- 4월~익년 3월말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 7월~익년 6월말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 10월~익년 9월말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