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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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정책관 김영미
- 전화번호052-210-5683
학교회계/발전기금
학교회계
개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제 활동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지원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원,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은 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학교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학교회계 범위
세입 재원별 구조
정부재원
0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등
02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급식식품비 등의 보조금
03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급식시설, 정보화사업비 등
민간재원
01
학부모부담재원 수입
수업료, 수익자부담사업비 등
02
사학법인 전입금
사학법인 부담금
03
기타민간재원 수입
발전기금, 자체수입, 민간지원금
세입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 학교회계간 이전수입
- 민간이전수입
- 학부모부담수입
- 행정활동수입(사용료, 수수료, 자산수입 등)
- 전년도 이월금(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세출
-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
- 인적자원 운용
-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 기본적 교육활동
- 선택적 교육활
- 교육활동 지원
- 학교 일반운영
- 학교시설 확충
- 학교 재무활동
예산의 편성
예산안 편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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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교육감)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 단위학교에 기본지침 시달
- 예산과목 및 과목내용 등 학교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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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사전 교육 및 예산요구서 제출·취합·조정
12월 초~중순
- 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학교예산 편성방향 결정
-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 실시 및 예산요구서
- 제출받아 예산안 편성
- 교직원회의 또는 부장회의를 통해 예산안 조정(1차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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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교부계획 통지
1월 중~하순
- 자체세입을 포함한 학교의 연간 세입예산 확정
-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 회의 또는 부장회의에서 조정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사업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 예산사정(2차 사정) 작업 후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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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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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및 예산안 통지(학교운영위원장)
회의개최 7일전까지
-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예산안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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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제안 설명 및 교직원 의견 청취
예산안 심의·확정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 학교의 교육시책방향,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및 내용에 대한 학교장 제안 설명
- 소위원회 구성시 소위원회위원장이 심사의견 발표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
- 학교장에게 예산안 심의 결과 송부 및 학교장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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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공개(학교장)
확정후 10일이내
- 관할청 및 당해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예산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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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보고(학교장→관할청)
3월 10일
- 예산 확정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