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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편입학안내
고등학교 전편입학
고등학교 전입학 흐름도(일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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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타 시·도 또는 학군이 다른 곳으로 전가족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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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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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FAX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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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학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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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적교 및 배정교 통보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학교장전형 일반고로의 전학은 해당 학교로 문의
기본 원칙
-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단독세대로 구성하여 거주학교군(인접학교군 포함)에서 다른 학교군으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
- 거주학교군(인접학교군 포함) 해당지역에서 거주지가 이전 되더라도 전학이 안되는 지역이 있음
- 타 시·도의 고등학교(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단독세대로 구성하여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자 및 울산광역시에 전 가족이 거주중인 자
- 지원학교에 정원이 있어야 전학이 가능
고등학교 전입학절차 및 배정방법
- 전입학 절차
-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했거나 또는 부득이 가족 일부가 이전한 후 배정원서(재적학교장 직인 날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 울산광역시교육청 고객지원팀(052-210-5755)으로 FAX(052-210-5759) 또는 방문 접수
- 구비서류는 아래 참조(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학교장전형 일반고로의 전학은 해당학교로 문의
-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했거나 또는 부득이 가족 일부가 이전한 후 배정원서(재적학교장 직인 날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 배정 방법
- 교육청 접수 → 배정 통보(학교) → 배정 학교에서 개별 연락(약 2일 소요)
- 울산광역시 관내 이전학생 : 배정원서상 희망학교(1,2,3지망) 중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배정
- 타 시·도 전입학생 : 배정원서상 희망학교(1,2,3지망) 정원외 2% 범위 내에서 배정
- 단, 거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
- 교육청 접수 → 배정 통보(학교) → 배정 학교에서 개별 연락(약 2일 소요)
- 체육특기자(체육예술건강과: 052-210-5572), 특수교육대상자(유아교육특수과: 052-210-5422) 해당과로 문의
- 지체부자유자, 교육환경전환(울산 관내 학생만 해당):중등교육과(052-210-5493)로 문의
담당자
- 중등교육과: 이령경(052-210-5493)
- 일반고→일반고, 특목고→일반고 전학 담당자 - 총무과: 정동민(052-210-5755)
고등학교 전입학시 구비서류
구분 |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원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친권자(학부모)전학동의서 | 학교장 추천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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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편입학자 | ○ | ||||||
부모가 불가피하게 이전 할 수 없는 자 | 부모가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시·도에 있는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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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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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한 경우(부양육) | ○ | ○ | ○ | 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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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이혼한 경우(모양육) | ○ | ○ | ○ | 父 ○ |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 | ○ | |||||
재산 상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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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로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등재하지 않는 경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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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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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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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부자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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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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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자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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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전환대상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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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특성화고 재학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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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특성화고 재학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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