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개념 및 유형
성희롱 개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별, 직종, 나이 등의 위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강간, 추행, 성희롱 등 성(性)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함
성희롱의 유형
언어적 성희롱
외모에 대한 평가, 외모에 대한 비하,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전화, 문자 등), 성적 관계를 묻거나 요구하는 발언 등
시각적 성희롱
몸 또는 성과 관련된 사진·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성기 주변의 옷매무새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듬는 행위, 윙크를 하거나 잘 들리지 않는다며 얼굴을 들이대는 행위, 치마 속이나 화장실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 사진을 합성해서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
육체적 성희롱
회식 등의 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악수할 때 손바닥을 문지르거나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 산책하면서 팔짱을 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쿡쿡 찌르는 행위, 몸이 아프다며 어깨나 다리 등을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그 외
원하지 않는데 둘만의 만남 등을 요구하는 행위, 소리가 들리도록 옆에서 성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통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귀자고 요구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2차 피해
- '2차 피해’ 란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후 행위자, 주변인, 조직(공동체) 구성원에 의해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고통을 의미함.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언동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말,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이는 피해자의 학습환경 또는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학습권 또는 노동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초래함.
-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해당하는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