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지원센터 소개
학생인권지원센터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교육공동체(학생, 보호자, 교원 등)의 상담, 조사 및 구제 업무와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설치근거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제13조(보호자)·제14조(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18조4(학생의 인권보장 등) [시행 2023.6.28.]
- 교원지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15조
- 국가인권위원회‘학생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7.12.)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