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및 절차
이용시간안내
이용시간
- 월, 화, 목: 09:00 ~ 18:00
- 수, 금: 08:30 ~ 17:30
야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연락처
- 052-210-5337
- ushumanrights@korea.kr
학생인권상담절차
-
01
초기상담
전화, 이메일 등 방문상담시 예약 필수
-
02
상담 및 사건 접수
대상일 경우 조사개시 아닐경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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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활동 학생인권 지원단
-
04
조사결과 보고서 심의 위원회 상정
-
05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시정권고, 의견표명)
- 학생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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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정 사항 통지(피해자, 피신청인 등)
이의신청: 1개월 내 구제위원회 심의 의결
-
07
결정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
이용대상
- 울산광역시 교육공동체 구성원(학생, 보호자, 교원 등)
상담내용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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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차별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등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권리를 동등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신청
구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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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방문 | 사전 상담일정 예약 후 센터 방문 상담 |
전화 | 052) 210-5337 (학생인권지원관 직통) | |
우편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로 375, 학생인권지원센터 | |
온라인 상담 | ushumanrights@korea.kr, 교육청 홈페이지(사이버 상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