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행물 관리
근거
간행물 발간등록/송부지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간행물 발간등록)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간행물의 분류)
추진목적 및 체계
- 울산광역시교육청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실어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모든 자료인 ‘간행물’은 그 자체로 울산교육행정의 역사이자 기록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울산교육행정간행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간행물의 적극적인 수집·관리를 도모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활용 및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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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고완성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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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부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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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발행
표지왼쪽 상단에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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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송부
인쇄물 3부 기록관으로 송부, 전자파일은 게시판 업로드 또는 별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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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열람
기록관에서 열람
울산교육행정간행물 발간번호 표기

- 위치: 간행물 표지 좌측 상단
- 규격: 4.5*2㎝ 박스 안에 기재
좌측 1cm, 상단 2cm 여백 필요
간행물 크기에 따라 폭과 너비 조절 가능
울산교육행정간행물 송부 안내
인쇄된 간행물은 3부 기록관(총무과)으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