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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사업소개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합니다.
-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합니다.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됩니다.
-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됩니다.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줍니다.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 구별됩니다.
-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합니다.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됩니다.
BTO/BTL 방식 비교
추진방식 | Build-Transfer-Operate | Build-Transfer-L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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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시설 성격 |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회수가 가능한 시설 |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회수가 어려운 시설 |
② 투자비회수 |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 | 정부의 시설임대료 |
사업리스크 |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
BTO
BTL
투자대상시설
투자대상시설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이 민간투자대상이 됩니다.
대상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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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35개 |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
추가 : 9개 | 학교시설, 군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하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운영해야하는 국·공립시설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일반시민에 대해 시설이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시설이용료 수입으로는 민간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 시설이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은 BTO사업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이어야합니다.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편익증진과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시설이어야합니다.
금년에 투자할 시설은 사업준비가 완료되어 년내공사가 이뤄질 수 있어야합니다.
- 사업부지 확보, 설계준비, 행정 인·허가 마무리 사업
- 기존시설이용자 이주대책 마련 등 사업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사업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 법정시설, 필수 설치시설은 제외됩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 재정사업 추진시와 대비하여 민자사업 추진시 비용·편익면에서 우월성 여부 분석
- 단위사업이 동일·유사한 시설유형일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의 일괄 시행 가능
-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을 포함하는 정부실행대안이 제시됩니다.
주무관청의 사업구상이 담긴 기본계획서를 만들어 사업자 모집 공고합니다. 계획서안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물 종류·규모·기능·유지보수서비스 수준 산출물 요구서(Output pecification)가 포함됩니다.
- 아울러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임대료 등의 상한도 제시됩니다.
- 시설복합화 및 부대수익사업의 허용범위, 창의적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됩니다.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기준 등이 투명하게 제시됩니다.
사업제안서 평가시스템은 주무관청이 개별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운용합니다.
- 다수 제안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PQ)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평가는 기술(품질)과 가격요소에 초점을 두어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집니다.
사업제안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정을 반복적으로 허용하여 정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토록 합니다.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의·협상기간은 최대한 단축됩니다.
- 협약내용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투명·공정하게 이뤄집니다.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는 최대한 효율·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조기착수하고 실시계획 승인기간도 2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