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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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행정국 재정복지과 이정은
- 전화번호052-210-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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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비 지원
지원기준
교육비 지원기준 안내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항목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에 대한 표로 학교급, 학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급식비,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급 학년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PC 인터넷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식만)○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무상교육
(단, 현대청운고 유상)무상급식(단, 현대청운고 유상) ○ ○ ○ 2 ○ ○ 3 ○ ○
교육비 지원내용
- 고교학비: 현대청운고, 울산예술고(3학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정책관: 210-5684)
- 급식비: 현대청운고 중식비 지원(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219-5723)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지원 (재정복지과: 210-5864)
- 교육정보화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심사 후 선정),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1회선 월 19,250원 이내, 기 지원 PC수리비 연 20만원 이내 지원(재정복지과: 210-5864)
지원대상
순위 | 자격구분 | 보유자격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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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인터넷 | ||||||
1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상교육(일부제외) | 무상급식(일부제외) | ○ | ○ | ○ |
2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 ||||
3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 ||||
4 | 소득 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80%이하 |
|||||
5 | 학교장 추천 | ○ | |||||
6 | 난민 인정자 | ○ | |||||
7 | 다자녀 가정 | ○ |
저소득층 수급 자격보유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일부제외 학교
- 고교학비: 현대청운고
- 무상급식: 현대청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자
- 차상위 대상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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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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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교육급여(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생계급여(31%)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 × 해당 %
학교장 추천: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선정
지원절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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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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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읍면동(행복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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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
소득재산조사(행복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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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상자결정 및 통지
학교교육청(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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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부모
업무처리 프로세스
![신청(3월) 신청서 등록·접수 지자체(읍·면·동) →조사요청 조사 소득·재산조사,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조사에서 제외(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금융재산포함)요청 → 공적자료(금융재산포함) 자동반영 →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처리 단, 타보장과 같이 신청된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조사업무처리 지자체(시군구)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4월) 결정,통지 학교(교육청) → 지원 교육비 지원(감면 등 포함) 학교(교육청) → 변동관리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연 1회) 지자체(시군구) → 지원중지 교육비 지원 중지 학교(교육청)](/resources/familysite/www/images/contents/welfareinfo01_1.png)
온라인 신청
교육비 온라인 신청 절차
준비사항
공인인증서,가구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등),전월세 계약서 스캔,또는 촬영파일 등
가구원은 학생의 부모, 형제자매를 말함(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음)
![교육비 원클릭신청 공인인증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개인정보활용과 고유식별 정보수집에 동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메인화면(상단 오른쪽 '온라인 신청하기'메뉴를 클릭) → 공인인증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개인정보활용과 고유식별 정보수집에 동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서비스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를 선택(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으로 접속한 경우 생랴) → 신청 전 주의사항 확인 - 신청대상 정보,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제출서류를 확인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가구원의 성명, 주민번호, 조수 등을 등록함 - 자녀사항을 등록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비 지원서비스가 나타남(자녀등록시 학교선택은 필수) → 가족정보제공동의 -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에 동의 - 신청인은 본인과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동의 - 만 19세 이상 가족은 본 화면에서 가족정보제공을 동의할 경우만 계속 신청이 가능(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 → 소득/재산 신고 -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사항을 작성(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 - 소득재산 신고 증빙자료(전월세 계약서 스캔파일 등) 업로드 → 교육정보화 지원신청 -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 신청하기 -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이후부터는 신청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완료 -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제출완료 후 안내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sources/familysite/www/images/contents/welfareinfo01_2.png)
울산교육복지 One-Stop 상담
1588-9496
교육급여 콜센터(교육부)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