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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비 지원
지원기준
교육비 지원기준 안내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항목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에 대한 표로 학교급, 학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급식비,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급 학년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PC 인터넷 초 1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식만)○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무상교육
(단, 현대청운고 유상)무상급식(단, 현대청운고 유상) ○ ○ ○ 2 ○ ○ 3 ○ ○
교육비 지원내용
- 고교학비: 현대청운고, 울산예술고(3학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정책관: 210-5684)
- 급식비: 현대청운고 중식비 지원(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219-5723)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지원 (재정복지과: 210-5864)
- 교육정보화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심사 후 선정),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1회선 월 19,250원 이내, 기 지원 PC수리비 연 20만원 이내 지원(재정복지과: 210-5864)
지원대상
순위 | 자격구분 | 보유자격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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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인터넷 | ||||||
1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상교육(일부제외) | 무상급식(일부제외) | ○ | ○ | ○ |
2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 ||||
3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 ||||
4 | 소득 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80%이하 |
|||||
5 | 학교장 추천 | ○ | |||||
6 | 난민 인정자 | ○ | |||||
7 | 다자녀 가정 | ○ |
저소득층 수급 자격보유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일부제외 학교
- 고교학비: 현대청운고
- 무상급식: 현대청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자
- 차상위 대상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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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교육급여(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생계급여(31%)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 × 해당 %
학교장 추천: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선정
지원절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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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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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읍면동(행복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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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
소득재산조사(행복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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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상자결정 및 통지
학교교육청(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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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부모
업무처리 프로세스

온라인 신청
교육비 온라인 신청 절차
준비사항
공인인증서,가구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등),전월세 계약서 스캔,또는 촬영파일 등
가구원은 학생의 부모, 형제자매를 말함(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음)

울산교육복지 One-Stop 상담
1588-9496
교육급여 콜센터(교육부)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