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교육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자,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구분,내용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수급자에게 카드 바우처(카드 포인트) 지급)
    • 초(461,000원), 중(654,000원), 고(727,000원)
  • 교과서대(연 1회 학교로 교부)
    • 정규 교과목 교과서대 전액(무상교육 제외 고교 재학 시)
  • 입학금 및 수업료(입학금은 연 1회, 수업료는 분기별 학교로 교부)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무상교육 제외 고교 재학 시)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2024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원)

    2024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표로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신청방법
  • 상시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누리집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누리집 신청(한국장학재단 e-voucher.kosaf.go.kr)

교육급여 지원 절차

교육활동지원비

  1. 01

    교육급여 신청(학부모)

    누리집(복지로) 및 주민센터

  2. 02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3. 03

    급여보장 결정·통지

    학교(나이스)

  4. 04

    급여 정보 전송

    교육청→장학재단

  5. 05

    바우처신청접수(학부모)

    누리집(e-voucher.kosaf.go.kr)

  6. 06

    바우처배정 및 지원

    한국장학재단 및 카드사

2023학년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수급자 포함하여 모든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1. 01

    교육급여 신청(학부모)

    누리집(복지로) 및 주민센터

  2. 02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3. 03

    급여보장 결정·통지

    학교(나이스)

  4. 04

    급여 지급

    교육청→학교

울산교육복지 One-Stop 상담

1588-9496

교육급여 콜센터(교육부)

1544-9654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재정복지과 김은아
  • 전화번호052-210-5863
최종 수정일 2023-10-17 20:5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