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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자,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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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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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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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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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 절차
교육활동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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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급여 신청(학부모)
누리집(복지로) 및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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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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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급여보장 결정·통지
학교(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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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급여 정보 전송
교육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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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바우처신청접수(학부모)
누리집(e-voucher.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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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바우처배정 및 지원
한국장학재단 및 카드사
2023학년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수급자 포함하여 모든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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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급여 신청(학부모)
누리집(복지로) 및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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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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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급여보장 결정·통지
학교(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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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급여 지급
교육청→학교
울산교육복지 One-Stop 상담
1588-9496
교육급여 콜센터(교육부)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