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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변호사란?

안심변호사란

개요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프로세서
  • 운영프로세서 절차/1.제보자는 안심변호사에 상담신청(이메일)2.안심변호사는 제보자에 상담3.안심변호사는 감사실에 대리신고(필요시) 4.감사실은 안심변호사에 결과통보5.안심변호사는 제보자에 결과회신

안심변호사 현황

안심변호사 현황에대한 표로 연번, 성명, 성별, 주요경력, 연락처 순으로 정보제공
연번 성명 성별 주요경력 연락처
1 김태엽
  • 법률사무소 루안 대표변호사
  • 울산광역시 인권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울산북구청 민원조정위원
2 이빛나
  • 변호사 이빛나 법률사무소 대표
  •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 중소기업중앙회 법률자문변호사
  • 대한건축사협회 전문변호사 자문위원
3 배상아
  • 법무법인 PK 변호사
  • 울산시청 청원심의회 위원
  • 울산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울산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안심변호사 현황

  • 공익제보자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법률검토등 ‘접수·상담’
  • 자료검토, 조사기관과 협의·접수, 조사결과의 수·발신등 ‘대리신고’
  • 다만, 공익제보가 아닌 단순질의, 일반민원, 교육청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명백한 거짓의 경우 등에는 상담대상이 아니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는 현재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고 대상

  •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
  • 내부고발자 등 제보 후 불이익 조치 가능성이 있는 제보 등
  • 기타 비위행위 직접 제보시 신분노출 우려 및 법률조언이 필요한 경우
    • 항의, 호소, 주장, 청원, 의견 등의 일반민원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이메일 교환 등 충분한 증거 확보사실관계 확인 후 대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