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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대리신고 안내

비실명대리신고란

개요
  •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프로세서
  • 운영프로세서 절차/1.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에 제보·상담신청 2.전담변호사는 공익제보센터에 대리신고 3.공익제보센터는 전담변호사에게 결과통보 4.전담변호사가 공익제보자에게 결과 대리통보

비실명대리신고 전담변호사 현황

비실명대리신고 전담변호사 현황에대한 표로 연번, 성명, 성별, 소속, 주요경력, 연락처 순으로 정보제공
연번 성명 성별 소속 주요경력 연락처
1 김태엽 법률사무소 루안
  • 법률사무소 루안 대표변호사
  • 울산광역시 인권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 박현갑 법무법인 하늘
  • 울주군 법률자문변호사
  • 울주군 인사위원회 위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
3 배상아 법무법인 대한중앙
  •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 '21. 부산대 법전원 법학전문석사
  • '21. 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접수 및 상담

  • 변호사 개인 이메일로 접수 (최초 이메일 접수 후 필요 시 유선연락)
    • 공익제보 해당 및 신고 여부 등 확인 후 10일 이내 민원인 회신
    • 다만,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신
  • 공익제보자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상담 지원 (필요 시)
    • 다만, 공익제보가 아닌 단순질의, 일반민원, 교육청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명백한 거짓의 경우 등에는 상담대상이 아니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대리신고 대상 행위

  •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
  • 내부고발자 등 제보 후 불이익 조치 가능성이 있는 제보 등
  • 기타 비위행위 직접 제보시 신분노출 우려 및 법률조언이 필요한 경우
    • 항의, 호소, 주장, 청원, 의견 등의 일반민원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전담변호사 대리신고 업무 범위

  • 대리신고 시 신고서, 증거자료, 제보자의 인적사항등 제출
  •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감사관실의 요청하는 추가자료 제출
  • 감사관실에서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
  • 제보자가 감사관실에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이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