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실명대리신고 안내
비실명대리신고란
개요
-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프로세서
비실명대리신고 전담변호사 현황
연번 | 성명 | 성별 | 소속 | 주요경력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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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태엽 | 남 | 법률사무소 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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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박현갑 | 남 | 법무법인 하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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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배상아 | 여 | 법무법인 대한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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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상담
- 변호사 개인 이메일로 접수 (최초 이메일 접수 후 필요 시 유선연락)
- 공익제보 해당 및 신고 여부 등 확인 후 10일 이내 민원인 회신
- 다만,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신
- 공익제보자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상담 지원 (필요 시)
- 다만, 공익제보가 아닌 단순질의, 일반민원, 교육청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명백한 거짓의 경우 등에는 상담대상이 아니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대리신고 대상 행위
-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
- 내부고발자 등 제보 후 불이익 조치 가능성이 있는 제보 등
- 기타 비위행위 직접 제보시 신분노출 우려 및 법률조언이 필요한 경우
- 항의, 호소, 주장, 청원, 의견 등의 일반민원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전담변호사 대리신고 업무 범위
- 대리신고 시 신고서, 증거자료, 제보자의 인적사항등 제출
-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감사관실의 요청하는 추가자료 제출
- 감사관실에서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
- 제보자가 감사관실에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이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