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란?
안심변호사란
개요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프로세서
안심변호사 현황
연번 | 성명 | 성별 | 주요경력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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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태엽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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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빛나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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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배상아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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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변호사 현황
- 공익제보자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법률검토등 ‘접수·상담’
- 자료검토, 조사기관과 협의·접수, 조사결과의 수·발신등 ‘대리신고’
- 다만, 공익제보가 아닌 단순질의, 일반민원, 교육청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명백한 거짓의 경우 등에는 상담대상이 아니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는 현재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고 대상
-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
- 내부고발자 등 제보 후 불이익 조치 가능성이 있는 제보 등
- 기타 비위행위 직접 제보시 신분노출 우려 및 법률조언이 필요한 경우
- 항의, 호소, 주장, 청원, 의견 등의 일반민원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이메일 교환 등 충분한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 후 대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