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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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교육국 교육혁신과 장소정
- 전화번호052-243-8721
센터소개
교육활동보호센터
-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상담개입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한 현장중심의 조사 및 대응조치를 돕고, 이차 피해를 예방하여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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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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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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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