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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행정국 총무과 정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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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제증명
검정고시 제증명
검정고시관련 민원사무에 대한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번호 | 민원사무명 | 신청방법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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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합격증명서(국문) | 방문/팩스/온라인/우편/무인민원발급기/민원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 97년 1월 이후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다운로드 |
2 | 성적증명서(국문) | 방문/팩스/온라인/우편/무인민원발급기/민원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 97년 1월 이후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다운로드 |
3 | 과목합격증명서(국문) | 방문/팩스/온라인/우편/무인민원발급기/민원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 97년 1월 이후 과목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다운로드 |
4 | 합격증명서(영문) | 합격한 시·도교육청 방문/우편/무인민원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 97년 1월 이후 과목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다운로드 |
5 | 성적증명서(영문) | 합격한 시·도교육청 방문/우편/무인민원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 97년 1월 이후 과목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다운로드 |
6 | 합격자 기재사항 정정신청 | 합격한 시·도교육청 방문/우편/민원24(서식 작성, 증빙서류 동봉) | 다운로드 |
- 우편 :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우편민원신청서”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증명서를 우편으로 교부(약10일 소요, 우편 민원 발송은 1회 6통까지 신청 가능(우편물 규정 중량 준수))
- 방문 :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과의 정당한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