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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지원 한눈에

울산교육지원 한눈에

전체 30(1 / 3)
30 이주배경(다문화)학생맞춤형프로그램

지원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다문화교육진흥조례(울산광역시조례 제1412호)
▪ 2024년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 사업[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6410]

지원사업설명

▪ 학생 특성에 특화된 1:1 맞춤형 학습 제공을 통해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향상, 학교적응, 교우관계 형성,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정도(인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선정대상

▪ 초·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선정인원

▪ 초·중학교 학생 630명 정도

선정방법 및 기준

▪ 단위학교에서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신청방법 및 시기

▪ 단위학교에서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운영시기: 4월~12월 
▪ 운영내용: 방과후 시간 등을 활용한 다문화학생 1:1 맞춤학습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https://use.go.kr/usgbe/index.do)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https://use.go.kr/usgne/index.do)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19-5623)
 - 중등교육지원과(052-219-5651)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28-6633)
 - 중등교육지원과(052-228-6662)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19-5623)
 - 중등교육지원과(052-219-5651)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28-6633)
 - 중등교육지원과(052-228-6662)

29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농어촌방과후학교 지원 계획

지원사업설명

▪ 지역적으로 이동 수단상의 어려움으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은 학교에 차량을 지원하여 방과후학교 참여율 확대 및 공교육 신뢰도 제고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울주군 소재 초·중학교 중 이동범위가 넓은 학교 차량 운영비 지원(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통합 지원)

선정대상

▪ 울주군 소재 초·중학교 중 차량운영 희망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및 기준
 - 울주군 소재 초중학교 중 차량운영 희망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농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강남교육지원청, K에듀파인)
▪ 사업계획서 제출: 2024. 3월 초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방과후학교운영계획
(https://use.go.kr/after/index.do)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28-6632)
- 중등교육지원과(052-228-6653)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28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농어촌방과후학교 지원 계획

지원사업설명

▪ 농어촌지역 학생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사회 및 다양한 인적자원이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구현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울주군 소재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비, 운영비 지원(학급 규모별 차등 지원, 차량운영비 통합 지원)

선정대상

▪ 울주군 소재학교 재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전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학교별 학급수를 반영하여 산정 기준에 의거 금액 책정
▪ 선정기준
 - 울주군 소재 초·중학교 중 사업계획서 제출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농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강남교육지원청, K에듀파인)
▪ 사업계획서 제출: 2024. 3월 초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방과후학교운영계획
(https://use.go.kr/after/index.do)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28-6632)
 - 중등교육지원과(052-228-6653)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28-6632)
 - 중등교육지원과(052-228-6653)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27 장애의심 영유아 장애진단비 지원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지원사업설명

▪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선정대상

▪ 장애가 의심되는 만0세~만5세 영유아
 -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

선정인원

▪ 신청방법
 - 해당 학교에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신청/매월 선정(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 대상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된 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해당 학교에 신청
▪ 신청절차
 - 지원 신청 및 지원 안내
 - 장애진단 실시 후 지원비 신청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
(https://use.go.kr/special/index.do)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052-219-5792)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052-228-6624)
▪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 강남센터(052-227-6554)
 - 강북센터(052-219-5686)
▪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 관내 학교
▪ 관내 보건소 

26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4조

지원사업설명

▪ 특수교육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 회복 도모를 위해 치료·재활서비스비를 지원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6만원 이내 실비(전자카드 결제)
▪ 지원내용
   - 물리/작업/언어재활 등 13개 영역 지원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동일영역 중복 지원 불가

선정대상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인원

▪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 ('24년 기준 약1,250명 예상)

선정방법 및 기준

▪ 제출서류를 근거로 치료지원 진단평가팀 심사를 통하여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해당 학교에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신청/매월 선정(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 
 - 특수교육정보>관련서비스지원>치료지원 ·심리상담지원(치료 및 재활서비스비 지원)
(https://use.go.kr/special/specialEdu/service/service_1.jsp)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052-255-6601)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613)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052-228-6624)

25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제18조

지원사업설명

▪ 전일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 장애 극복의지 및 창의력 신장,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최대 120,000원 이내 실비지원
-  개인별로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또는 방과후 외부 개설강좌 무료 수강

선정대상

▪ 초·중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교육활동을 수강한 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전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초·중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내 또는 외부 방과후교육활동 신청자 전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및 시기
- 학기초 학부모가 방과후활동 수강 신청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또는 전자카드 신청
- 매월 수강한 영수증 학교 제출 또는 전자카드 결제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정보>학생교육복지>교육복지마당
(https://use.go.kr/www/eduinfo/eduwelfare/welfareinfo/welfareinfo03.jsp)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863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https://use.go.kr/usgbe) ☎ 052-219-5723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https://use.go.kr/usgne) ☎ 052-228-6772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관내 유치원

24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지원사업설명

▪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당해 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 1형 당뇨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선정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유치원 재원에 한함)

선정인원

▪ 신청자 중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선정방법 및 기준

▪ 신청서 제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해당 학교에 신청서 제출
▪ 신청시기
- 하반기 예정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부서별누리집>체육예술건강과>자료실
(https://us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Sn=1989)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585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 지자체(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3 학교밖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지원사업설명

▪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교육복지 여건 조성을 위해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선정대상

 ▪ 울산광역시교육청 '꿈이룸센터에 등록된 만9세~만18세(학령기 학교밖 청소년)

선정인원

▪ 학교 밖 청소년(초·중·고) 월 250명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 대상 학생이 직접 꿈이룸센터 방문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및 충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선정 대상 학생이 직접 꿈이룸센터 방문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및 충전
▪ 운영시기: 1월~12월
▪ 운영시간: 화~목(10시~17시)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정보>학생교육복지>교육복지소개(https://use.go.kr/www/eduinfo/eduwelfare/welfareinfo/welfareinfo02.jsp)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287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꿈이룸센터

22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사업설명

▪ 입학 준비를 위한 가방, 실내화, 체육복 등의 구입을 위한 경비 지원
▪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1인당 100,000원 지원
 - 입학 준비를 위한 가방, 실내화, 체육복 등의 구입을 위한 경비 지원

선정대상

▪ 울산 관내 초등학교(특수 초등과정 포함) 입학생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초등학교 입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지원시기
- 매년 3월 초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정보>학생교육복지>교육복지마당
(https://use.go.kr/www/eduinfo/eduwelfare/welfareinfo/welfareinfo03.jsp)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863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관내 학교

21 학생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0조2항

지원사업설명

▪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에게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입원시 추가 50만원(치명적인 자살 시도 학생은 내외과 치료비 포함 최대 400만원)

선정대상

▪ 울산 관내 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 학생(휴학생 포함)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선정인원

▪ 초·중·고 희망 학생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선정
 - 치명적인 자살시도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단위학교에서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공문 제출
▪ 운영시기: 3월~12월
▪ 운영내용: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정보>학생교육복지>교육복지소개(https://use.go.kr/www/eduinfo/eduwelfare/welfareinfo/welfareinfo02.jsp)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557

관계·지원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