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지원 한눈에
울산교육지원 한눈에
지원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다문화교육진흥조례(울산광역시조례 제1412호)
▪ 2024년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 사업[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6410]
지원사업설명
▪ 학생 특성에 특화된 1:1 맞춤형 학습 제공을 통해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향상, 학교적응, 교우관계 형성,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정도(인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선정대상
▪ 초·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선정인원
▪ 초·중학교 학생 630명 정도
선정방법 및 기준
▪ 단위학교에서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신청방법 및 시기
▪ 단위학교에서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운영시기: 4월~12월
▪ 운영내용: 방과후 시간 등을 활용한 다문화학생 1:1 맞춤학습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https://use.go.kr/usgbe/index.do)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https://use.go.kr/usgne/index.do)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19-5623)
- 중등교육지원과(052-219-5651)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28-6633)
- 중등교육지원과(052-228-6662)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19-5623)
- 중등교육지원과(052-219-5651)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28-6633)
- 중등교육지원과(052-228-6662)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농어촌방과후학교 지원 계획
지원사업설명
▪ 지역적으로 이동 수단상의 어려움으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은 학교에 차량을 지원하여 방과후학교 참여율 확대 및 공교육 신뢰도 제고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울주군 소재 초·중학교 중 이동범위가 넓은 학교 차량 운영비 지원(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통합 지원)
선정대상
▪ 울주군 소재 초·중학교 중 차량운영 희망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및 기준
- 울주군 소재 초중학교 중 차량운영 희망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농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강남교육지원청, K에듀파인)
▪ 사업계획서 제출: 2024. 3월 초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방과후학교운영계획
(https://use.go.kr/after/index.do)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28-6632)
- 중등교육지원과(052-228-6653)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농어촌방과후학교 지원 계획
지원사업설명
▪ 농어촌지역 학생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사회 및 다양한 인적자원이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구현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울주군 소재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비, 운영비 지원(학급 규모별 차등 지원, 차량운영비 통합 지원)
선정대상
▪ 울주군 소재학교 재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전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학교별 학급수를 반영하여 산정 기준에 의거 금액 책정
▪ 선정기준
- 울주군 소재 초·중학교 중 사업계획서 제출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농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강남교육지원청, K에듀파인)
▪ 사업계획서 제출: 2024. 3월 초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방과후학교운영계획
(https://use.go.kr/after/index.do)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28-6632)
- 중등교육지원과(052-228-6653)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초등교육지원과(052-228-6632)
- 중등교육지원과(052-228-6653)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지원사업설명
▪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선정대상
▪ 장애가 의심되는 만0세~만5세 영유아
-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
선정인원
▪ 신청방법
- 해당 학교에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신청/매월 선정(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 대상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된 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해당 학교에 신청
▪ 신청절차
- 지원 신청 및 지원 안내
- 장애진단 실시 후 지원비 신청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
(https://use.go.kr/special/index.do)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052-219-5792)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052-228-6624)
▪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 강남센터(052-227-6554)
- 강북센터(052-219-5686)
▪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 관내 학교
▪ 관내 보건소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4조
지원사업설명
▪ 특수교육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 회복 도모를 위해 치료·재활서비스비를 지원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6만원 이내 실비(전자카드 결제)
▪ 지원내용
- 물리/작업/언어재활 등 13개 영역 지원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동일영역 중복 지원 불가
선정대상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인원
▪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 ('24년 기준 약1,250명 예상)
선정방법 및 기준
▪ 제출서류를 근거로 치료지원 진단평가팀 심사를 통하여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해당 학교에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신청/매월 선정(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
- 특수교육정보>관련서비스지원>치료지원 ·심리상담지원(치료 및 재활서비스비 지원)
(https://use.go.kr/special/specialEdu/service/service_1.jsp)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052-255-6601)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613)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052-228-6624)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제18조
지원사업설명
▪ 전일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 장애 극복의지 및 창의력 신장,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최대 120,000원 이내 실비지원
- 개인별로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또는 방과후 외부 개설강좌 무료 수강
선정대상
▪ 초·중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교육활동을 수강한 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전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초·중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내 또는 외부 방과후교육활동 신청자 전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및 시기
- 학기초 학부모가 방과후활동 수강 신청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또는 전자카드 신청
- 매월 수강한 영수증 학교 제출 또는 전자카드 결제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정보>학생교육복지>교육복지마당
(https://use.go.kr/www/eduinfo/eduwelfare/welfareinfo/welfareinfo03.jsp)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863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https://use.go.kr/usgbe) ☎ 052-219-5723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https://use.go.kr/usgne) ☎ 052-228-6772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관내 유치원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지원사업설명
▪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당해 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 1형 당뇨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선정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유치원 재원에 한함)
선정인원
▪ 신청자 중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선정방법 및 기준
▪ 신청서 제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해당 학교에 신청서 제출
▪ 신청시기
- 하반기 예정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부서별누리집>체육예술건강과>자료실
(https://us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Sn=1989)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585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 지자체(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지원사업설명
▪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교육복지 여건 조성을 위해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선정대상
▪ 울산광역시교육청 '꿈이룸센터에 등록된 만9세~만18세(학령기 학교밖 청소년)
선정인원
▪ 학교 밖 청소년(초·중·고) 월 250명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 대상 학생이 직접 꿈이룸센터 방문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및 충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선정 대상 학생이 직접 꿈이룸센터 방문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및 충전
▪ 운영시기: 1월~12월
▪ 운영시간: 화~목(10시~17시)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정보>학생교육복지>교육복지소개(https://use.go.kr/www/eduinfo/eduwelfare/welfareinfo/welfareinfo02.jsp)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287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꿈이룸센터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사업설명
▪ 입학 준비를 위한 가방, 실내화, 체육복 등의 구입을 위한 경비 지원
▪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1인당 100,000원 지원
- 입학 준비를 위한 가방, 실내화, 체육복 등의 구입을 위한 경비 지원
선정대상
▪ 울산 관내 초등학교(특수 초등과정 포함) 입학생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초등학교 입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지원시기
- 매년 3월 초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정보>학생교육복지>교육복지마당
(https://use.go.kr/www/eduinfo/eduwelfare/welfareinfo/welfareinfo03.jsp)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863
관계·지원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관내 학교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0조2항
지원사업설명
▪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에게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입원시 추가 50만원(치명적인 자살 시도 학생은 내외과 치료비 포함 최대 400만원)
선정대상
▪ 울산 관내 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 학생(휴학생 포함)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선정인원
▪ 초·중·고 희망 학생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선정
- 치명적인 자살시도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단위학교에서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하여 공문 제출
▪ 운영시기: 3월~12월
▪ 운영내용: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정보>학생교육복지>교육복지소개(https://use.go.kr/www/eduinfo/eduwelfare/welfareinfo/welfareinfo02.jsp)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https://use.go.kr) ☎ 052-210-5557
관계·지원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