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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규정(훈령)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훈령 제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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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 평가에 시민 참여를 통하여 공약추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 체계(안 제3조)
  • 총괄부서(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와 주관부서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운영
나.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안 제4조)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교육감이 최종 확정
다. 공약사업 변경(안 제6조)
  • 재정여건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공약사업 변경
  • 시민공약관리위원회 심의 후 변경
라. 공약사업평가(안 제7조)
  •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실시
  • 자체평가, 외부평가, 확정평가로 구분
마. 평가 결과의 환류(안 제8조)
바. 시민공약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12조)
  • (목적)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 (구성 및 임기)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18명 이내
    • 임명직 내부위원: 정책관, 예산정책팀장,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 위촉직 외부위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공모를 통해 공개 추첨된 사람, 임기는 2년으로 함
  • (기능) 공약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견 제시
  • (운영) 상·하반기 각 1회
사. 매니페스토운동 협조